강남대로 옆 3600평 전원주택이? 궁전 짓고 사는 육 회장의 비밀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전원주택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빌딩 숲을 지나 강남대로에 뜬금없이 한 주택이 자리하고 있다.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도심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의 정체는 누굴까.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자.
나무 100그루 뽑혀 막무가내 공사 진행
서울 강남대로 10차선 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 전원주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빨간 지붕에 넓은 잔디 정원을 갖추고 있어 눈길을 끈다. 2016년 갑자기 말죽거리근린공원부지로 지정된 이곳에 공사가 시작됐다. 굴착기가 동원해 산이 깎이고 나무 100여 그루가 뽑혔다. 나무 대신 잔디로 가득 차게 된 해당 부지에는 단독주택까지 들어서게 되었다.
땅 주인은 H건설의 육 모 회장. 그는 모델하우스 부지 100개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건설사에 빌려주는 이른바 ‘모델하우스’로 불리는 육회장이었다. 그는 2009년 말죽거리근린공원 일대 토지를 H건설의 명의로 매입했다.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육회장의 행보에 당시 관할구청인 서초구청과 경찰이 제지하고 나섰지만 그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육 회장은 “벌금형 내면 그만”이라며 “내 땅에서 나가라”며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시켰다.
임야가격 오를 것 예상 정원 가격 높인 요인
당시 관계자들은 “임야가격이 오를 것을 보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산을 깎아서 경사도를 낮춰 평지도 만들면 가격이 오른다”고 말했다. 실제 2020년 12월 서울시가 말죽거리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14개 필지를 보상금을 받고 사들였는데 이때 육회장의 땅이 다른 필지보다 더 높게 책정되었다.
다른 토지주의 보상가는 평당 800만 원대였지만 육회장의 땅은 1670만 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육회장의 땅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며 “하지만 잘 가꾸어진 정원도 가격을 더 높인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과천 땅 사들여 보상금 노리고 소나무 심어
육 회장은 과천까지도 손을 뻗었다. 육회장은 2018년 5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땅 6000평을 매입했다. 자신의 명의로 토지 20개 필지, 1만 2340㎡를 91억 1300만 원에, H건설 명의로는 토지 7047㎡, 17개의 필지를 51억 2300만 원의 거래가액에 사들인 것이다. 이후 일부 임야를 제외한 약 4000평의 땅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2021년 육회장과 H건설 전체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22억 3235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가 산 땅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다. 따라서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무단 벌목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육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나무를 심고 잔디정원을 만들어 본인만의 ‘정원’을 가꾸어 나갔다.
현재 육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선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어 감정평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업자는 “논에서 잔디밭으로 토지형질이 변경되더라도 그곳에 심어진 소나무에 대한 보상은 모두 해줘야 한다”며 “나무 크기와 현태에 따라 그루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보상금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H건설 관계자는 “보상금을 노리고 소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도 피해를 본 상황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육 회장은 2016년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