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트렌드]by 매일경제

“치킨 광고물 뗐는데 잡아가라”...전단지 제거 여중생 檢송치에 시민들 ‘릴레이 자수’

매일경제

여중생 A양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붙은 불법 전단지를 뗴어내는 모습. [사진 출처 = JTBC ‘사건반장’ 보도화면 갈무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3일부터 게재된 관련 항의글은 이날 기준 약 340여건을 넘어섰다.


경찰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집 앞 치킨 광고물을 뗐는데 나도 자수 하겠다”, “합법적으로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용인동부 경찰서장은 일부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달며 여론 진화에 나섰다.


용인동부 경찰서장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 등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하는 글은 여전히 쇄도하고 있다.


매일경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갈무리.

앞서 JTBC ‘사건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냈다고 설명했다.


A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졌다.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실시간
BEST

maekyung
채널명
매일경제
소개글
세계 수준의 고급 경제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