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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이어 슬리피까지…TS엔터, 아티스트와 법정 싸움ing

시크릿 출신 배우 전효성에 이어 래퍼 슬리피까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전효성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예현 박정호 변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지속됐던 2년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끝났음을 알렸다.


법률대리인은 “‘전효성과 전 소속사 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울고등법원의 2019년 7월 22일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어제 해당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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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 출신 배우 전효성에 이어 래퍼 슬리피까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옥영화 기자, 천정환 기자

하지만 TS는 “전효성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관련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양측 모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 상황으로 계약 해지와 관련한 귀책사유는 별소를 통해 진행하라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계약해지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전효성과 TS의 관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TS와 슬리피 또한 싸움이 시작됐다. 슬리피는 지난 4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뒤늦게 알려졌다.


슬리피는 소속사가 정산 자료와 실물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운영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는 슬리피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8월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4부 심리로 열린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결별을 합의했다. 이후 슬리피는 PVO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한편 TS는 정산 자료 제공과 정산금 지급 의무를 지켰고 슬리피 역시 자료를 검토한 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안정을 되찾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건과 별개로 슬리피가 광고료를 비롯해 회사 수입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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