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타다 비하 발언’ 이유로 김경진 의원 경찰 고소
(왼쪽) 이재웅 쏘카 대표, (오른쪽) 김경진 무소속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김경진 무소속 의원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타다는 범법자” “국토교통부가 타다를 봐주려고 불법적 상황을 묵인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다. 스타트업 대표가 국회의원을 고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쏘카에 따르면, VCNC(타다 운영사)의 모 회사인 쏘카의 이 대표는 지난달 6일 김 의원을 명예훼손, 모욕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쏘카 측은 김 의원이 기자회견과 라디오 등에 출연해 이 대표를 “불법 콜택시 영업 범죄자”, “현 정부와 유착돼 있다”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타다’는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린 지 오래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여 기소를 늦추고 있다” 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 또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쏘카 측은 “김 의원이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와 기업을 유착관계로 몰아 비난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상황을 유포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사법처리가 좋은 문제 해결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막말과 가짜뉴스로 국민의 인격권을 훼손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국회의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택시업계를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 7월 일명 ‘타다 금지법’을 발의했다.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 유상영업을 허용’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단체 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와 타다는 지난 10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지난 2일 이에 대한 처서 재판이 열린 바 있다.
스타트업 대표가 현직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김 의원이 타다를 지나치게 비하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타다 측 입장은 이해한다하더라도, 꼭 그 방식이 ‘경찰 고소’여야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다에 호의적인 여론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까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 대표가 문제 삼은 김 의원의 발언을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곽희양·이보라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