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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 삼아” MB에 20년 구형

이명박 결심공판…뇌물 등 15개 혐의 벌금 150억·111억 추징

“다스 소송비 대납은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 모럴 해저드”

법원, 다음달 5일 1심 선고…다스 실소유주 여부 결론낼 듯

검찰 “대통령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

검찰이 111억원 뇌물수수 및 349억원대 횡령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게 6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며 살아온 제게 검찰 기소는 치욕적인 일”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가 주요 혐의 출발점인 주식회사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의 대가성, 이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실토한 측근들 진술의 신빙성 등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선고는 다음달 5일이다.

검찰 “반헌법적 행위 단죄해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가치를 유린했다”고 최후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구속된 역대 4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돼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 등을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다스 해외소송비를 뇌물로 대납받은 혐의를 두고 “최고 권력자의 극단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정경유착의 폐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에 한 차례만 응하고, 법정에서 신문도 거부하는 등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측근들에게 전가하는 점도 형을 정하는 데 감안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고위 직책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국가정보원 예산까지 상납받아 사용하는 등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련의 행태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스 실소유·뇌물 대가성 판단은

다음달 5일 열릴 1심 선고에서는 2007년 대선 때부터 제기돼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다스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았다는 등의 혐의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검찰 판단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금을 지불하고 경영 보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소유주라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주식을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회사 주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소유 의혹을 부인한다. 이 전 대통령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도, 배당받은 적도 없다”며 “다스는 형님이 33년 전 설립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의 대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다스 해외 소송비 68억원을 대납받는 대가로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사면은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받은 36억여원을 두고도 변호인단은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방조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재판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특활비 뇌물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거리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관련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입증하는 근거로 내세운 측근들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김백준 전 기획관,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의 진술을 “거짓이다” “일관성이 없다”며 배척해왔다. 재판부가 일부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물증으로 검찰이 제시한 ‘이팔성 비망록’의 증거능력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선고의 중요한 변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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