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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원직 회복 안된다” 법원 판단에 항고

지난해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 폭행 등 물의를 일으켜 의회 윤리위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전 경북 예천군의원 2명이 낸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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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 처분을 받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54)이 지난 1월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13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박종철(54)·권도식(61) 전 예천군의원은 지난 7일 법원에 항고장을 냈다. 박 전 의원 등은 이날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는 곧장 항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들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효력정지)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효력정지 신청은 본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명’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즉시 의원직을 회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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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지난 2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제명’ 징계가 확정된 후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대구고법은 이들이 항고함에 따라 별도의 판단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본안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심문 일정을 잡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의원 등이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한 ‘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당시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이 접대부인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발언한 사실 등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고, 지난 2월 의회에서 제명처분을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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