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데리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려면?
반려 인구 1500만, 비행기 여행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큰 강아지도 제주도 갈 수 있나요?
제주도 여행을 가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중형견인 ‘스피’가 어떻게 제주도에 왔는지였다. 반려견이 중형견 이상일 경우 비행기를 타려면 크나큰 장벽이 기다리고 있어 쉽게 도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형견 이상의 경우 기내 탑승이 아닌 위탁수하물을 통해 탑승을 해야 한다. 세부적인 기준은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이동장을 포함 7kg가 넘으면, 강아지의 기내 탑승이 불가능하다.
◈출발 : 반려동물 위탁수하물로 태우기
위탁수하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반려인들은 공포스러움을 느낄 터. 내 사랑스러운 아이가 짐칸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일반 수하물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짐과 별개로 항공사 직원들이 직접 다루니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아이가 이동장에 익숙하지 않거나 혼자 있을 때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편이라면 비행기는 타지 않는 것이 좋다.
아이가 비행을 할 준비가 되었고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하는 중형견 이상이라면, 이동장을 준비하고 물을 넉넉하게 넣은 식수대도 설치해야 한다. 또 아이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랄 것을 대비해 평소 즐겨 갖고 노는 장난감, 주인의 냄새가 밴 담요나 옷 등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이동장을 포함한 강아지의 무게를 잰다. 스피의 경우 이동장을 포함해 15kg로 측정됐다. 그 다음 일반 수하물처럼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하물 검사실에서 검사를 받는다. 강아지와 이동장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가 모두 끝나면 아이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동장을 직원에게 인계한다.
◈도착 : 직원 기다리기
아이가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올 줄 알고, 조마조마하며 스피를 기다렸다. 하지만 위탁수하물로 보내졌어도 반려동물은 컨베이어벨트에서 나오지 않고 직원이 직접 데리고 나온다. 주인의 탑승권 및 신분증을 확인한 후 이동장에 덮인 그물망과 케이블타이 등을 제거해준다.
1시간이 10시간 같았던 반려동물 비행기 탑승기
강아지를 위탁수하물로 떠나 보내고 나면 아이도 불안하지만 주인도 매우 불안해진다. 김포공항에서 스피와 떨어진 순간부터 제주도에 도착하여 공항에서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불안감에 정신을 못 차렸다.
‘혹시 스피가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두운 곳에서 잘 있을 수 있을까?’ 등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난기류 때문에 비행기가 잠시라도 흔들릴 때면, 스피가 괜찮을지 걱정이 되었다. 행선지가 제주도여서 그나마 다행이지, 장기간 비행은 정말 주인 그리고 강아지에게도 너무 힘든 여정이라고 생각된다.
반려동물 비행기 위탁수하물로 이동 시 주의할 점
규격에 맞는 이동장 준비하기
위탁수하물로 강아지를 이동할 경우 항공사마다 요구하는 이동장 규격이 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동장 3면의 길이의 합이 285cm, 높이는 84cm 이하여야 하며, 이동장의 잠금 장치가 있어야 하며, 플라스틱, 금속, 목재 등의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대한항공은 이동장 3면의 합이 291cm 이하여야 하고 용기의 최대 높이는 84cm 이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먹이고, 운송용기 바닥에는 종이나 수건, 담요 등을 깔아주어야 하며,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 시 연락처를 적어 두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쯤에서, 여행지가 더 궁금해졌다면?!
호텔 예약은 호텔스컴바인에서!
꼭 사전 예약하기
위탁수하물로 보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마다 마리 수 제한이 있다. 스피가 이용했던 비행편의 경우 최대 2마리까지만 위탁수하물로 탑승이 가능했다.
추가 비용 확인하기
서비스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제주도 편도 기준 3만원. 대한항공은 수하물 칸으로 가는 경우 3만원, 기내 반입 가능한 7kg 이하는 2만원이다. 33~45kg 대형견은 수하물칸으로 가지만 32kg 이하의 아이들과 달리 요금이 6만원으로 오른다. 사전 결제는 불가하고, 현장에서 결제해야 했다.
왕복 예약하기
가는 항공편과 돌아오는 항공편 각각 반려동물 동반을 한다고 미리 전화를 해야 한다. 제주도로 출발 전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반려견 동반을 한다고 말했는데 돌아오는 항공편에는 반려견 동반 예약이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 다행히 김포로 오는 항공편에는 강아지 한 마리만 예약돼있던 상태라서 현장에서 예약할 수 있었다. 만약 두 마리가 미리 타있었으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하였다.
안정제나 수면제류의 약 복용 금지
안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약을 강아지에게 먹이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또한, 규정상 멀미약도 먹일 수 없다고 한다.
아이는 공복 상태로 태우기
강아지가 주인과 떨어져 비행기를 타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하고 멀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가 공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구토를 방지할 것.
늦어도 탑승 40분 전까지는 탑승 수속 완료하기
탑승 수속을 일찍 밟아야 직원이 강아지를 직접 이동해준다. 늦게 갈 경우 강아지가 다른 짐들과 함께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
기획 임소연 글, 사진 백설가족(비마이펫), 셔터스톡
추천기사
Tip!여행 계획의 시작! 호텔스컴바인에서
전 세계 최저가 숙소를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