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설명서] 달걀 18개 '코로나 장발장' 숨겨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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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동틀 무렵, 고시원에 걸어 올라갔나?
지난 3월 23일, 동도 아직 트지 않은 어슴푸레한 새벽시간.
경기도 수원에 있는 빌딩 7층에 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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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물은 고시원 입구에 놓인 달걀판.
고시원 사람들이 밀폐용기 반찬통에 300원씩 내고 사먹는 '양심판매 구운달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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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알은 이미 팔렸고, 달걀판엔 18알만 남아있었습니다.
재빠르게 달걀판을 들고는 올라왔던 계단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완전범죄를 꿈꾸며 엘리베이터 CCTV에 얼굴이 찍힐까싶어 불편한 다리로 건물 7층까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영 허술합니다.
고시원 입구와 신발장에 달린 CCTV에 달걀판을 들고 기뻐하는 표정이 생생하게 찍혔으니까요.
그런데 이 남성, CCTV를 보니 계획적으로 달걀을 훔치러 온게 분명해 보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른 사람들 눈에 띌까 달걀판은 버리고 구운달걀은 비닐봉지에 옮겨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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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좀 마음이 놓였는지, 구운달걀 18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멀찍이 내려놓고는 바닥을 두리번 거리며 떨어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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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다시 구운 달걀 비닐봉지를 손에 꼭 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수원 코로나장발장, 47살 이모씨가 석달 전에 머물던 고시원에 찾아가 구운달걀 18개를 훔친 CCTV 속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흘 뒤쯤,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관련 리포트
'코로나 장발장' 달걀 18개 훔쳐…18개월 실형 구형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677/NB11957677.html
■ 달걀 도둑맞은 고시원, 왜 경찰에 신고했나?
고시원 주인분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앞서 두 차례 정도 달걀판이 두 판씩 없어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고시원 사람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말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경찰에 신고해서 달걀 도둑을 잡아달라하자 했고, 그래서 며칠 뒤에 112에 전화를 걸게 됐다고 했습니다.
CCTV에 떡 하니 찍힌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은 인근 고시원에 있던 이씨를 찾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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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서 훔쳐먹었다는데, 좀 봐주지 왜 야박하다고?
이런 댓글 많았습니다.
먼저,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 측에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수사기관은 신고를 받은 이상 조사 해서 혐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법원에서 양형 참작 사유일뿐 처벌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원 주인은 경찰의 질문에 피해금을 '5천원'이라고 불러줬습니다.
■ "아 맞다 그 짬뽕 아저씨. 기억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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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형사는 "강력팀 형사가 석달 전 단순절도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라고 말하고는 곧바로 "아 짬뽕 아저씨, 기억나죠. 좀 보기 드물었죠"라며 이씨를 기억해냈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경찰서에 잡혀오면 식사 때가 되면 입맛이 없다고 하거나 한 두술 정도 뜨고 숟가락을 내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씨는 '뭘 드시겠냐'는 형사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짬뽕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허겁지겁 그릇까지 먹을 기세로 짬뽕을 먹는 모습을 본 형사는 '며칠 굶은 사람같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짬뽕 한 그릇을 모두 비운 이씨는 형사에게 '열흘 동안 굶다가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다 예전에 머물던 고시원 입구에 놓인 구운달걀이 생각나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훔친 구운달걀은 사흘동안 나눠먹었다고 했답니다.
이씨는 '2주만에 처음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첫 끼가 도둑질로 붙잡혀 경찰서에서 먹는 짬뽕이었던 겁니다.
■ 일용직 건설 노동자라더니…중학생 아냐?
키 160cm에 몸무게 45kg, 굽은 허리에 불편한 한쪽 다리, 갑상선 항진증으로 두 눈은 심하게 튀어나왔고, 사시증세로 좌우 눈동자도 서로 다른 곳을 본다고 합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은 대게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감을 구합니다.
승합차에 분야 별로 일할 사람을 골라 태우는데, 왜소한 체격조건 탓인지 이씨는 잘 선택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주변의 도움으로 한달에 10번 정도 건설현장 청소 일감을 받아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겨울철이라 건설현장 일감이 없는데다 코로나19로 공사현장이 중단돼 1월부터 3월까지 단 3차례 일을 나갔습니다.
36만원으로 3달을 버텼지만, 3월 중순부터는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달걀을 훔치기 전 까지 열흘 동안은 물 밖에 못 마셨다고 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왜 안했나?
이씨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16살에 집을 나와 지금껏 혼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씨의 이름은 대상에서 빠져있었습니다.
■ 근데 보이스피싱범이라면서?
이씨는 절도 전과로 앞서 2017년 10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다음날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 분쇄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는 받았지만 보상은 없었고, 사고로 무릎 아래 신경이 모두 마비돼 움직이지 못하다 재활치료로 다시 걷게 됐습니다.
지금도 난간을 잡지 않으면 계단을 스스로 내려가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퇴원 후에도 5개월 정도 일을 못해 생계가 어려워졌을때 문자 메시지 한통을 받았습니다.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3일만 카드를 쓰게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해서 통장카드와 비밀번호를 적어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포통장을 빌려 쓰려던 보이스피싱 일당이 당황스러워했답니다.
이씨의 1회 출금한도가 수십만원 정도로 낮아서 범죄수익금을 제때 인출하지 못한 겁니다.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몇달이 지나 이씨는 자신의 통장에 남아있던 '놈들의 돈'을 찾아 생활비로 썼다고 합니다.
경찰에 나가 한번 조사를 받았는데 '벌금형이 나올꺼니 걱정말라' 는 얘길 듣고 돌아갔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사는 처지기에 그 이후 사건 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고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송달(당사자 주거 불분명해 소송 서류 전달하지 못함)로 진행됐습니다.
이씨는 재판이 열리는 줄도 모르고 궐석재판(피고인 없이 재판)으로 방어권 조차 써보지 못하고 올해 2월 징역 1년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에 달걀 절도로 잡히면서 판결 한달 여 만인 3월 28일에 수원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이었다면 거짓말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혐의가 추가됐어야 합니다.
그때가 2017년, 당시 정부는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홍보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이씨 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문자나, 메일, 채용공고를 보고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줬다 범죄에 이용당한 취준생 상당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 전과가 많아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18개월 요청했다던데?
이씨의 20년간 판결기록을 모두 찾아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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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이라도 흉기를 휘두르는 강도행각을 벌였거나 사람을 때려 물건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훔친 물건은 고물상 앞에 세워진 손수레,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배관, 전선, 중고냉장고 등 이었습니다.
구리, 동, 알루미늄. 쇠붙이를 주로 훔쳤습니다.
아, 11만원짜리 전기 면도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627만원 가량 됩니다.
절도 전과 9건 중 5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처벌받았습니다.
그렇게 12년 8개월을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출소하면 얼마 안가 다시 훔치고, 또 구치소에서 나오면 또 3년도 안 돼 훔치고 또 사회 적응과 취업이 어려워지면 먹고 살아가려고 훔치게 되는 겁니다.
■ 왜 코로나장발장인가?
빅토르 위고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19년간 옥살이를 한 이유는
상습적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탈옥을 4차례 시도했기 때문이죠.
굶주린 조카 7명을 위해 빵 한조각을 훔친 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다고
장발장이 아닙니다. 같은 범죄가 반복되면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한국판, 그리고 코로나시대의 장발장을 만들었습니다.
준비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이 코로나19라는 재난급 상황이 예고없이 닥쳐왔습니다.
기업, 식당, 미용실, 학원, 모든 산업 분야가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직간접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미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재난급 상황에서 사회복지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벌인 범죄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는지. 처한 상황과맥락의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인지감수성'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수사보고서를 보면 검찰도 이씨의 범행이 생계형 절도가 아닌 생존형 절도였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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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에 훔친 물건(먹을 것)은 이전에 훔친 물건(쇠붙이)과 다르다고 하면서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열흘동안 굶었던) 사정이 있더라도 또 훔쳤으니 가중처벌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범죄전력을 모두 조회했습니다.
형법상 야간침입절도죄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게 공소장을 변경해 '특가법상 상습절도'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공소장을 변경으로 특가법상 상습절도에서 상습을 빼고 누범기간(출소 3년 이내 재범) 특가법상 절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형량 하한선 3년을 절반으로 내려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것을 재판부에 요구(구형)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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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이 적용한 형법상 절도로 검찰이 기소했다면 최소 1개월 형량이 가능하지만 특가법 절도는 법원도 최소 1년이상의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2배 차이가 납니다.
이씨는 코로나로 일감을 못 구하고 무료급식소도 닫아 열흘동안 굶다가 배가 너무 고파 먹을 것을 훔쳐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를 더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 대신 특가법을 적용했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다 주의깊게 살피고 고민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힘없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냉정한 사람이 검찰이였어야 할까요.
■ 장발장 잡는 장발장법(특가법)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께서 소셜미디어에 코로나 장발장 사연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기존 동종전과 3번 이상에 누범기간 재범은 상황을 고려해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도 벌금형도 판결할 수 없습니다.
입증할 범죄사실이 있는데 무죄를 내릴 수도 없습니다.
법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거기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미도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봐주자는게 아닙니다.
그냥 풀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벌의 목적 중에는 재발 방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옥에 일정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 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여깁니다.
어쩌면 상습적인 생계형 절도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안 훔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씨처럼 건강한 신체를 갖지 못해서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또 훔쳐서 감옥에 오고 나오기를 반복할 수록 사회 적응이 어려워지고 또 먹고살기 위해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도 아파 보이는데 '감빵에 갔다왔다' 고 하면 취업 기회는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이럴 경우 중형을 내리는 게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이 들 수 있습니다.
■ 장발장방지법(특가법)법안 개정은 어떻게?
대구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도 '이런 사건들은 입법논의로 발전해야한다' 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 법사위 박주민, 김용민 의원과 판사출신 이탄희 의원실에서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재판하고 결정하는 곳이고 제도는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하니까요.
가난과 빈곤에 대한 기준, 생계형 범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겁니다.
형집행시스템과 사회복지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사법부가 재량권을 갖고 선처를 할 수 있도록 생계형 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법조계 목소리도 나옵니다.
생계형 범죄는 처벌만 하기보다 사회에 안전망에서 '인간답게'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킬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극회 법사위 박주민 의원은 "경제적 문제로 범죄를 반복하는 것 만으로 생활환경이 나아지지 않기 떄문에 재범이 높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법원 '코로나장발장' 선고 취소…직권으로 다시 재판 열어 '양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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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 첫 보도 이후 포털사이트에서 1만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달걀 값 5천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많은 분들도 메일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한 외신기자가 손정우의 법원 선고형량과 달걀 도둑의 검찰 구형량이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6일 예정됐던 선고공판이 이틀 전에 취소됐습니다.
법원이 다시 이씨에 대한 재판을 열기로 하고 지난 23일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씨의 성장배경과 생활환경, 범행경위,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는지도 물어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운달걀 18개를 훔쳐먹은 죄에 대해 이씨에게 검찰이 요청한 징역 18개월을 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재판부에 '다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훔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반성문을 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 나가서 얼마든지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그렇지 못한 여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재난급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 많습니다.
어쩌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는 재난이 아니라 지옥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법이 동종전과 전력 만큼이나 범죄의 무겁고 가벼움도 잘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씨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이씨가 지금 가진 돈이 얼만지 듣게 됐습니다.
구치소 영치금은 그가 훔쳐먹은 구운달걀 한 알 가격, 300원입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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