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JYP 연습생 8년···38㎏로 살빼고 男과 택시 탑승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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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다니는 “점심시간까지만 학교 수업을 듣고 바로 회사 연습실로 향했다”며 “춤과 노래를 배우고, 외국어를 학습하고, 운동하고, 밥도 거기서 먹었다. 집은 자러만 가는 곳이었다”고 말했다. 체중 관리는 기본이었다. 문제는 정상 체중 이하의 몸무게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메이다니는 “데뷔 전 38㎏까지 빼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한창 먹을 나이에 스트레스가 정말 심했다”고 밝혔다. 연애는 절대 불가였다. 그는 “빅뱅 오빠들과 휴대전화 번호 교환하면 매니저가 보고 있다가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스케줄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소속사 사장님이 남자 연습생과 택시도 같이 못 타게 했다”고 회상했다.
가장 힘든 건 동료 연습생과의 비교였다. 메이다니는 “꼭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른 연습생과 비교했다”며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아티스트들이 탄생하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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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춤과 노래밖에 배울 수 없는 청소년 연습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 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또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로만 연습할 수 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소속사가 표준계약서를 써야 할 의무나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미성년자는 사회화를 거쳐야 하는데 연예인 교육에만 몰두하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인성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 평론가는 “미성년자를 사업 수단으로만 활용하려는 일부 업자들의 시각을 교정하기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에서 자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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