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6억 집을 28억 주고 샀다…200억 쓴 '사저콜렉터' 속내는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왼쪽)이 200여억원을 들여 문재인 등 전직 대통령 3명의 사저를 샀다. 홍 회장은 2016년 서강대에 30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전직 대통령 사저 보유세
‘전 대통령 사저 수집가’. 패션·유통업계 거물인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새로 붙은 별명이다. 홍 회장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전 대통령 3명의 사저를 잇달아 사들였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실거래가 28억원에 팔린 경남 양산시 매곡동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산 매수자가 홍 회장인 것으로 25일 등기부등본에 나타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집을 2008년 8억원에 샀었다. 홍 회장은 앞서 2017년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매입했고, 지난해 8월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공매에서 낙찰했다.
사저 3채 구입금액 207억원
홍 회장이 전 대통령 사저들에 지불한 금액이 후하다. 세 집을 사는 데 들인 돈이 총 207억60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에 담보대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액 현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 |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사저 거래금액이 67억5000만원이었다. 그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이 28억7000만원이었다. 공시가의 2.4배였다. 당시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인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50% 정도로 추정된다. 시세보다 10억원 정도 더 준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사저 절반 지분에 대해 홍 회장이 낙찰한 금액이 111억5600만원으로 감정가(111억2619만3000원)보다 3000만원가량 더 많았다. 응찰자가 홍 회장 혼자였다. 이 주택 전체의 올해 공시가가 126억3000만원이다. 절반이면 63억15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단독주택 현실화율을 57.9%라고 밝혔다. 현실화율로 역산한 절반 시세가 100억원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사저 전체도 아니고 절반 지분만 공매에 나온 등의 이유로 홍 회장이 응찰하지 않았으면 쉽게 낙찰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매매가격은 공시가의 10배 정도나 된다. 올해 공시가가 2억9300만원이었다. 현실화율을 반영한 시세도 6억원이 안 되는 셈이다. 매입가 28억원은 시세의 5배 수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
홍 회장이 사들인 가격이 시세보다 고가여서 재테크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래도 5년 전 구입한 박 전 대통령 사저가 그나마 평가 시세로 꽤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64억7800만원)으로 추정한 시세가 110억원 정도다. 매입 가격보다 40억원가량 상승한 셈이다.
문 전 대통령 집을 제외하고 고가 주택들인 데다 다주택이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만만찮다. 올해 3채 공시가격 총액이 130억8600만원이다. 다주택자 공제금액 6억원을 뺀 과세표준이 124억8600만원이다. 종부세가 6억4000여만원이다. 재산세 4700여만원를 합친 보유세가 총 6억9000만원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올해 문 전 대통령 사저만 공시가가 내리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는 10%가량 올랐다"며 "사저 3채의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해 최고 세율 6%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 집 포함해 올해 총 공시가 158억원
더 있다. 홍 회장이 거주하는 집이다. 그는 여의도 초고층주상복합 아파트 꼭대기 층에 사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온다. 2002년 구입해 21년째 살고 있다. 다른 집이 없다면 전직 대통령 사저들을 포함해 4주택자이고 총 공시가격이 157억8100만원이다. 보유세가 종부세 8억3000만원, 재산세 5600여만원 등 8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공시가 |
홍 회장이 전직 대통령 사저를 욕심내지 않고 여의도 아파트만 갖고 있으면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다. 올해 공시가격이 26억9500만원이지만 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침에 따라 보유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시가가 지난해 20억2600만원이다. 종부세 700여만원, 재산세 600여만원 등 1400만원이다. 홍 회장이 15년 이상 보유하고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서 80% 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로 내는 종부세는 140여만원이다.
전직 대통령 사저 구입으로 여의도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것보다 공시가 총액이 5배가량 늘지만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 등의 영향으로 140여만원에서 8억3000만원으로 600배 가까이 급증한다.
홍 회장은 이미 전 대통령 사저 매입에 따른 취득세도 20억원 가까이 냈다. 2020년 다주택자 중과 도입으로 세율이 12%로 뛰어 이 전 대통령 사저 취득에 15억원,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사는 데 3억7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홍 회장도 피하지 못하는 셈이다.
한 해에 웬만한 서울 집 한 채 값을 종부세로 내며 전직 대통령 사저들을 모은 홍 회장의 속내가 궁금하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