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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 ‘쥐꼬리’?…수령액 늘리는 마법

[더,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91)

퇴직연금제의 존재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적립금과 가입자의 여윳돈을 금융상품에 투자(자산운용)해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으며 증식시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퇴직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3층의 연금 탑을 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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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과 함께 연금의 공든 탑을 쌓아야 한다. [사진 flickr]

그러나 현실은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퇴직연금 연금수령요건인 55세 이상인 가입자의 연금수령 비중은 3.3%로 전년(2.7%) 대비 증가했지만 퇴직연금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8조 3048억원 중 28.4%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총규모는 약 255조원이고 가입자 수는 약 637만 명이다. 가입자 평균적립금은 약 4000만 원이고, 일시금 수령 계좌의 평균 잔고 16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 수령은 적립금의 규모가 큰 가입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표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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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적립금이 적더라도 연금 수령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일시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서 정리한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은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각 퇴직연금 사업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연금 수령 방법에는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지정형, 구간지정형 등이 있다.


가입자마다 적립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연금 지급 방법을 선택하면 연금의 의미를 살려 일시금 수령의 경우보다 훨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우선 금액지정형은 매월 100만원, 200만원 등 가입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지정하는 것으로,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 잔여금액을 주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식은 연금 지급 기간에도 적립금을 운용하는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반면 운용 성과가 부진하면 적립금 조기 소진 가능성도 있다. 적립금을 분할해 운용하면 적립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적립금을 3등분해 각각 공격적 투자, 중위험·중수익, 원리금보장 상품에 굴리는 것이다.


기간지정형은 10년, 20년 등 연금을 받고자 하는 기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각 지급시점의 적립금 평가액을 잔여 회차로 나누어 지급액을 결정한다. 연금액이 변동되어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나 정해진 기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립금 조기 소진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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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기간 지정형은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 나가고, 잔액은 최종 회차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간지정형은 국민연금 수령 전에는 많이 받고 국민연금 수령부터는 여유가 생기니 적게 받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전체 지급 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1구간은 많이 받고, 2구간 적게 받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 연금수령은 자신의 연금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수립할 수 있다. 물론 100% 자신의 욕구에 맞출 수 없지만, 적립금액이 커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일종의 선입견을 깰 수 있다. 그러니 적립금액이 얼만 안 된다고 일시금을 수령해버리기보다는 다양한 연금수령방법을 검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CGGC(Consulting Group Good Company) 대표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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