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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치킨값 올랐나…"병아리 죽이자" 별의별 담합 다 했다

하림‧올품‧마니커 등 닭고기를 가공해 판매하는 16개 업체가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치킨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냉장 상태의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을 높이기 위해 담합한 혐의다. 닭고기가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유통되는 과정에서 인위적 가격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점유율 77% 업체들이 12년간 담합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품‧마니커‧체리부로‧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 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에 담합으로 적발된 16개 업체가 육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77%에 달한다. 담합이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본 만큼 과징금 액수도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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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부터 판매까지...육계 유통구조.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육계는 ‘부화-사육-도계’ 과정을 거쳐 판매가 이뤄진다. 먼저, 부화장에서 20일간 종란(달걀)을 관리해 병아리가 태어나면 이 병아리를 축산 농가에 맡긴다. 육계를 가공해 판매하는 업체는 농가에 병아리,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한 뒤 약 30일간 사육된 생계를 받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판매가 결정하는 각종 비용 인상

판매사업자는 농가에서 받은 닭을 통닭, 절단육, 염장육 등으로 가공해 판매한다. 주로 대리점(중간유통상), 프랜차이즈, 대형마트, 급식업체가 판매 대상이다.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 납품 비율은 29%다. 육계 신선육 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다르게 책정된다. 살아있는 닭 시세에 운반비, 도계 비용, 염장비 등을 더해 가격을 정한다.


16개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가격 인상, 공급량 조절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능한 모든 담합 방법을 다 썼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는 2005년 대형마트 판매 분에 책정하는 도계 비용을 50~100원씩 인상하고, 운반비를 1kg당 20원 인상하는 것으로 담합을 시작한다. 이후 프랜차이즈 대상 염장비 인상, 할인 제한, 대형마트 판매가격 2% 인상 등 16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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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자 과징금 부과내역.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공급 줄이려…냉동비축, 병아리 죽여

출고량 감축은 20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냉동비축량을 담합한 것이다. “설 명절 이전엔 도계량 3%를 냉동 비축한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기간과 비축량까지 합의했다. 이들은 판매가격에 연동되는 생계 시세까지 구매와 비축을 통해 끌어올렸다.


병아리 수도 담합 대상에 들어갔다. 병아리는 30일의 사육기간이 지나 육계가 되는데 병아리 수를 줄여 중장기적으로 신선육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다. 공급 과잉 우려가 있을 때 이 방법을 동원했다. 예컨대 2016년 7월엔 2주 동안 1922만 마리의 병아리를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업체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고, 육계협회를 통해 실적을 공유한 합의 문건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첫 부처 의견수렴…농림부 의견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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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뉴스1

한편 공정위가 지난해 마련한 관계부처 의견수렴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해운담합 사건을 놓고 해양수산부와의 갈등이 생기면서 사건 관련 기관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육계 담합 심의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영세 농가 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품 등 담합 사업자들은 “농림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고 했지만, 정부가 관련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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