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부대변인 "우린 '유승준'이라 안 부른다" 뼈 있는 말
2001년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는 가수 유승준씨. [사진 KBS 방송 캡처] |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씨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병무청 측은 병역면탈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병무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출입국·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부대변인은 2002년 유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정 부대변인은 17년 전인 그때도 병무청에서 근무했다.
정 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그 스티브 유가 현역 대상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다.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한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했는데 그 길에 그냥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무청뿐 아니라 온 국민의 공분을 샀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외국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에서 삭제된다”며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인데 (유씨는) 이를 저버렸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은 그냥 ‘스티브 유’,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병무청에서는 안 쓰는 것이냐”고 묻자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니까 (부르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정 부대변인의 이 같은 말에 진행자는 “뼈가 있다”고 했다.
1997년 곡 ‘가위’로 데뷔해 가요계 정상에 오른 유씨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1월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위해 미 시민권을 선택했다는 비난 여론 속에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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