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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속사포 설명’ 전화 보험 권유…함부로 ‘예’ 답하지 마세요

고령자 가입 철회 가능 기간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

글씨 키운 맞춤형 상품 요약자료 요청할 수 있어


“확정금리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상품이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A씨는 텔레마케터 설계사(TM) 설명만 믿고 이 상품에 가입했다. 청약 과정에서 텔레마케터 말이 너무 빨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의심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낸 보험증권을 받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큰 상품이었다.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9일 배포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103번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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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상품에 대한 장단점을 최종 가입 전에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 보험 가입은 크게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하는 ‘권유’, 보험 가입 절차를 밟아나가는 ‘청약’ 두 단계로 나뉜다. 텔레마케터는 보통 권유 단계에선 보험 상품의 장점만 소개한다. 고객이 상품 가입을 결정하고 청약하는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의 단점도 알려야 하는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어려운 용어를 섞어 빠르게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함부로 ‘예’라고 대답해선 안 된다.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잘 듣고 내용을 모두 따져본 다음 가입해야 한다. 잘 들리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키워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달라”고 반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입 전에 문자나 e메일, 우편 등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눈이 침침한 고령자라면 글자를 키운 서면 보험 안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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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위험이 있는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등은 가입 권유 중 상품 요약자료를 이달부터 소비자(만 65세 이상)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65세 이상이 전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내년 1월부터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후에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해피콜이 걸려왔을 때도 신중하게 듣고 대답해야 한다”며 “녹음된 내용이 이후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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