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속사포 설명’ 전화 보험 권유…함부로 ‘예’ 답하지 마세요
고령자 가입 철회 가능 기간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나
글씨 키운 맞춤형 상품 요약자료 요청할 수 있어
“확정금리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상품이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A씨는 텔레마케터 설계사(TM) 설명만 믿고 이 상품에 가입했다. 청약 과정에서 텔레마케터 말이 너무 빨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의심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보낸 보험증권을 받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다. 중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큰 상품이었다.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9일 배포했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은 금융 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 103번째 내용이다.
전화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많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끝까지 잘 듣고 내용을 모두 따져본 다음 가입해야 한다. 잘 들리지 않는다면 “목소리를 키워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달라”고 반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입 전에 문자나 e메일, 우편 등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다. 눈이 침침한 고령자라면 글자를 키운 서면 보험 안내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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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위험이 있는 저축성 보험,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등은 가입 권유 중 상품 요약자료를 이달부터 소비자(만 65세 이상)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65세 이상이 전화 보험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내년 1월부터 30일에서 45일로 늘어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후에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해피콜이 걸려왔을 때도 신중하게 듣고 대답해야 한다”며 “녹음된 내용이 이후 분쟁 과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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