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분양권 포지션이 취할 수 있는 전략_특례보금자리론
1주택 1분양권 포지션이 취할 수 있는 전략_특례보금자리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1주택 1분양권 포지션이 취할 수 있는 전략
- 특례보금자리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가져와본다.
작년 1주택자가 된 지인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기에 FOMO를 이기지 못하고 분양권까지 손을 대버리고 만다.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할 요량이었으나 매수 직후 귀신같이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를 맞이하고 말았다.
어느덧 분양권의 잔금시점은 다가오고있는데,,
지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에는 뭐가 있을까?
|1주택자의 1분양권의 잔금 전략
분양권이 완공되면서 잔금을 내야하는데 이 잔금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주택 매도 후 분양권 잔금
- 분양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 후 3년 내 종전주택인 1주택 매도
- 분양권 매도
|1주택 매도 후 분양권 잔금 치루기
종전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1주택은 2022년에 매수한 주택이다.
고로 수익은 커녕 마이너스 중이다.
현 주택을 손실을 보고 매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양권 잔금대출 시 2주택이면 LTV한도가 10% 깎이던 것을 1주택자가 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양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잔금 후 3년 내 종전주택 매도
특례보금자리론은 1주택자들도 신청가능한 정책대출상품으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억 이하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무주택자(구입용도) 혹은 1주택자(상환, 보전) 신청가능
✔️ 최대 5억원 한도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특례보금자리론 패널티 주의사항 및 주요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 기존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_주요 질의사항 13가지
1주택자인 상태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사람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가능한 것까지는 다 알 것이다.
그런데 1주택, 1분양권을 들고 있다면 주택수로는 2주택자로 취급되기 마련이다.
여기서 2번째 주택이 될 분양권 잔금을 치루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결론은 가능하다.
첫번째 주택이 종전주택이 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날짜로부터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잔금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HF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얻은 답변이다.
그러나 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로 협약된 은행이 정해져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신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출 시점으로부터 70일이전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사이 기간에 협약은행이 정해졌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협약 은행 중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취급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알아보자.)
- 왜냐? 본인들 실적에 안잡히기 때문
그리고 추가로 1주택에 실거주하고 있는게 아니라 세를 주고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도록 하자.
|분양권 매도
어떻게 보면 최악이자 최후의 방법이다.
잔금을 못치루겠으면 어쩌겠는가 팔아버려야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 현장이라면 참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현장은 아마도 마이너스피, 무피 정도 게다가 로얄층 로얄동 정도만 거래가 되고 있을텐데,,
잔금 연체해서 이자 물기전에 매도하는 방법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하지만 자산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해야한다.
팔기전에 어떻게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부동산기본지식] 선순위대출/후순위대출 레버리지 극대화비법
1주택자가 분양권 1개를 실거주 목적이든 투자 목적이든 추가로 들고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현재 보유중인 주택이 매도가 안되어 골머리를 썪고 있다거나
분양권 매도가 안되어 애가 탄다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오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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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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