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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모아타운 6곳 지정, 모아타운, 모아주택 개념,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트리플세븐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모아타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특별시, 모아타운 6곳 지정

 

서울특별시는 7.18(화) 강서 2곳, 중랑 4곳  등 총 6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는 67곳으로, 이 중 총 11곳이‘모아타운’ 지정이

완료되어 55개의 ‘모아주택’ 사업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금번 모아타운 선(先)지정방식을통해

모아타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침수․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고 환경이 열악한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행정지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모아타운이란?

 

그렇다면 모아타운이란 무엇일까요?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신축, 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재개발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 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시 개발되는

타운 조성 모델을 의미합니다.

ㅇ 모아타운 :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모델

※ 추후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편의시설도 조성.

ㅇ 세부요건 : 총 면적 10㎡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타운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정기준]

1) 자치구 공모 :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노후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추진.

※ 매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

2) 주민제안 :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제출.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주민이 직접 관리계획안을 마련하여 자치구에 제출

① 조합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② 토지등소유자 :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모아타운 추진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단계]

1단계) 모아타운선정 : 대상지공모, 제출, 평가 과정을 거쳐 선정 및 발표.

 

 

2단계) 모아타운계획수립 및 지정 : 모아주택 집단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포함하여 계획 수립.

수립방법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검토 범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정비 방향을 설정한 후

모아타운 범위 및 경계 설정, 지역에 대한 기초 조사에 따라 부문별 관리계획을 수립.

 

 

3단계) 모아주택 사업시행 : 계획 단계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택 소유자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 모아주택 사업 시행

조합설립 인가,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준공, 입주 단계로 진행.

 

 

따라서 모아타운은 내부에 위치한 다양한 형태의 모아주택과 편의시설이

묶인 하나의 아파트 단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끔 계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아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모아주택 종류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사업을 의미합니다.

요건 : 적정대지규모 1,500㎡ 이상

시설기준 : 지하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필수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제한 없음

시행방식 :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1-2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정의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목적의 사업.

대상지역 : 면적 20,000㎡ 미만의 가로구역 (기존 20세대 이상)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 노후 경과년수 기준 : 20년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건축형 모아주택]

정의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10,000㎡ 노후 연립, 아파트 (기존 200세대 미만)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소규모재개발형 모아주택]

정의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면적 5,000㎡ 미만, 역세권 2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시행방식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동 시행 가능

사업요건 :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사업기간 : 평균 2-4년

사업절차 : 예비구역 지정제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착공


지금까지 서울시 추진중인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중랑구는 실제로 안가봤지만, 강서구쪽은 종종 다니는 바,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곳들이 꽤 많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구역도 작고 구형 빌라, 신축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물들이 밀집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아주택이 이런 곳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모아타운으로 이런 동네들이 조금 더 빛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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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XX항공사 XX본부 부동산 초보, 부린이로 시작해 하나씩 배워가며 경험을 쌓고 있는 트리플세븐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부동산 정보, 부의 창출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