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지식 -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인근지역) 뜻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에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 청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 생소한 단어 때문에 청약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타지역과 인근지역의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지역 청약인지 기타지역 청약인지에 따라 당첨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할 용어 중 하나입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뜻
주택공급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나 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분양은 주택의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만약 미달이 나는 경우에는 근처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되게 됩니다
여기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을 해당지역이라 부르고, 근처 지역을 기타지역 또는 인근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기준 역산하여 2년, 수도권 외 투가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1년을 거주하면 해당지역민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해당지역민은 최우선 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타지역의 거주자는 청약이 미달 되는 경우에 한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지역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그룹으로 묶인 지역끼리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소재 주택분양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해당지역이 되고, 인천과 경기도가 기타지역이 됩니다. 반대로 인천 소재 주택분양의 경우에는 인천이 해당지역, 서울과 경기도가 기타지역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만약 해당지역 청약이 100% 마감이 되게 되면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단, 수도권 내 면적이 66만제곱미터가 넘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이나 인천인 경우에는 해당 시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시에 10,000세대(서울 공급물량 50%, 기타지역 50%)의 대규모 단지 분양을 했는데, 서울시민 5만명, 기타지역(인천 몇 경기도) 5만명이 청약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때, 서울 거주자에게 할당된 5천 세대 청약에서 탈락한 4만 5천명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할당된 5천세대 추첨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즉, 기타지역 5천명은 9만 5천명(서울 탈락자 4만 5천명+기타지역 청약참가자 5만명) 중에서 선정합니다.
즉, 해당지역 거주자는 2번의 찬스가 있으니 매우 유리합니다.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게 됩니다.
앞의 사례와 같이, 용인시 소재 100가구의 주택청약의 경우 30가구는 용인 거주자들끼리 경쟁을 붙여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경기 지역 2년 거주자에 배정된 20가구는 용인시 배정 물량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과 경기도의 2년 이상 거주자들끼리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0가구는 앞선 두 번의 기회에서 떨어진 사람들과 나머지 기타지역 청약자(서울과 인천)들이 다시 경쟁하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기타지역 청약의 경우 실제 발표된 경쟁률보다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해당지역의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기타지역 청약에도 참여해서 다시 경쟁을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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