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진행 절차, 조건 "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면 집값이 크게 오릅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확정되면 아파트 단지에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립니다.
구축 아파트를 단지를 지나다 보면 안전사업시행계획 인가나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음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아래에서 아파트 재건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재건축 연한은 40년이었는데,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10년이 단축되었습니다.
즉, 지은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들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재건축연한 : 30년
재건축연한 30년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어진지 20년만 넘으면 바로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의 경우에는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20년이 적용됩니다.
20년의 재건축연한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곳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입니다.
재건축연한을 채웠을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단지 각 동의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아파트 단지의 전체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단지 각 동 소유자 과반수 동의, 전체 단지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
그러나,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워낙 많고 주민별로 재건축에 대한 호불호가 다르다보니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에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긴 시간 동안 복잡한 절차를 거칩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안전진단
✅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 관리처분 및 분양신청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재건축을 위해선 우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건축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최소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담겨야 합니다.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주거지 관리 계획
✔️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
기본정비계획 수립 단계는 길고 긴 재건축 단계에서 이제막 재건축을 시작하는 극초기 단계입니다.
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이 완료되면, 시장이나 도지사는 해당 재건축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아파트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면, 도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매우 긴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한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직이 바로 재건축 조합인데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뒤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하나의 법인인 재건축조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보통 재건축조합장은 아파트 주민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외부인사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진단은 아파트 재건축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안전진단 등급은 A, B, C, D, E 등 다섯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을 통해 등급을 내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 55점을 초과하는 A~C등급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유지 보수 등급, 30~55점인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인 E등급은 재건축 확정 등급입니다.
안전진단등급은 아파트가 노후화되어야 좋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튼튼해 좋은 등급이 나오면 오히려 재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재건축 등급인 D 등급과 E등급이 나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건축이 최종 확정되는 단계입니다.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 계획을 지자체에서 최종 확정 및 승인해주는 단계를 사업시행 인가라고 하는데요,
재건축 조합이 신축아파트의 시공사, 자금계획, 세입자 주거대책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이를 지자체가 검토 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가 나게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에게 새로 건축된 건축물과 대지지분을 배분하는 계획입니다.
조합원들이 취득할 건축과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그리고 재건축 과정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재건축분담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운 뒤 지자체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으면 비로소 재건축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고 분양절차도 진행되게 됩니다.
이 후 신축아파트 준공되면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되고, 재건축조합이 해산되게 됩니다.
| 아파트 재건축 소요기간
아파트 재건축은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정비구역지정된 이후 준공까지 9.7년이 걸린다고 하니, 재건축에는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평균적인 기간일 뿐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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