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와 펀드투자에 관한 이야기
|펀드와 펀드 투자
펀드 투자는 대표적인 간접투자 방식입니다.
자신이 직접 투자하기보다 전문가에게 투자금을 맡겨 대신 투자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안정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활용하죠.
간접투자란 말 그대로 남에게 돈을 맡겨 투자를 대신 시키는 투자 형태입니다. 여러 가지 수단을 매개로 할 수 있는데, 보통 펀드를 매개로 하는 펀드 투자를 많이 하지요.
펀드(fund)란 여러 투자자가 함께 돈을 모아 만드는 투자용 뭉칫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정한 공식 명칭은 '간접투자기구'입니다.
펀드는 법에 따라 관청의 인가를 받은 펀드 투자 전문 금융회사인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서 돈을 모아 만듭니다. 자산운용사는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지요.
펀드 투자 관련 비즈니스를 잠시 살펴볼까요?
먼저, 자산운용사인 펀드 투자 전문 금융회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겠다며 편드 조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펀드 가입을 권합니다. 투자자가 이에 호응해서 펀드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돈을 맡기면 펀드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는 펀드 재산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각종 자산에 투자합니다.
펀드 운용은 펀드매니저(fund manager)라 불리는 투자 전문가를 고용해서 맡깁니다. 펀드매니저가 일정 기간 펀드를 굴려 이익이 나면 투자자에게 투자한 몫에 비례해 이익을 돌려주지요. 투자를 잘못해 손실이 나더라도 역시 투자 몫에 비례해 배분합니다.
자산운용사는 득실에 상관없이 펀드 자금에서 투자를 대행한 대가인 운용 보수를 떼어 갑니다. 손실이 났는데도 수수료가 나가니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수익증권(beneficiary certificate)이나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이 펀드를 대신했지요. 신탁(trust)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이므로 투자신탁은 곧 투자자가 투자회사에 믿고 맡기는 투자금인 셈이지요.
수익증권은 투자금을 맡아 굴리는 대신 나중에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증권입니다. 수익증권이나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 혹은 투자신탁운용회사라는 이름의 금융회사가 판매하거나 운용했습니다.
지금은 투자신탁회사는 없어졌고, 투자신탁운용회사만 남아서 펀드를 만들고 운용하는 펀드 투자 전문 회사 역할을 합니다. 투자신탁 운용 회사를 포함한 펀드 투자 전문 회사는 자산운용회사라고 통칭합니다.
펀드에 투자하려면 증권사,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영업점에서 펀드 투자용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펀드 상품은 종류가 수백수천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가입하고 은행에 예금하듯 돈을 맡기면 됩니다. 이미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에 거래 계좌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펀드를 골라 가입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펀드 가입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곳은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입니다. 정작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 중에는 펀드 운용만 하고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증권사나 은행, 보험사에 맡겨 투자자를 상대로 펀드 상품을 팔게 하고, 투자자가 맡긴 펀드 재산에서 판매 수수료를 떼어 주는 것이지요.
펀드 투자자는 펀드에 맡긴 액수의 일정 비율을 투자 보수 명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펀드 투자 보수는 판매사인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과 운용사인 자산운용사가 각기 판매 수수료와 운용 보수 명목으로 나눠 가집니다.
|펀드 투자의 장단점
이처럼 펀드 가입이란 자산운용사에 돈을 주고 투자 대행이라는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펀드 가입자가 환매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가입자가 펀드에 가입하는 시점이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니 결국 매수 시점과 매도시점 모두를 가입자가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한편, 펀드와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는 물론 금융의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펀드 투자에서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간의 이해 상충은 전 세계 펀드 시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펀드 분쟁의 본질적 원인은 정보 비대칭, 이해관계 불일치 및 사후 책임의 불균형 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1회성 수수료 중심인 외국과 달리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이루어지는 보수 중심이어서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 간 이해 상충의 정도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즉 판매 수수료보다는 판매보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자에게 부담이 더 크지요.
따라서 판매비용 체계를 판매보수체계 중심에서 판매수수료 중심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 펀드 상품 운영의 기여도에 따른 운용보수율 보다 높은 판매보수율도 인하가 필요합니다.
또 펀드 사고 뒤에는 항상 불완전 판매라는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해 왔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등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적절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적합성 및 적절성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상품 위험성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 의무'도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불완전판매입니다.
금융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판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투자자들의 금융 지식을 넓히는 등 보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펀드 투자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펀드는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로 인한 위험도 감소합니다. 펀드는 주식 및 채권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므로 특정 자산의 집중투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문제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이것저것 따져 보지 않은 채 내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없는 만큼, 펀드 투자 역시 좋은 펀드를 고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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