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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시대 시작! 강남 빌딩을 살 수 있다고?

SUMMARY

강남 한복판에 있는 높디높은 건물들을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건물의 주인이 되려면 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까? ‘적어도 100억쯤, 아니 그 이상은 있어야겠지?’ 하고요. 수백억짜리 강남 건물을 딱 백만 원어치만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세상이 되었답니다. 그동안 ‘조각 투자’로 불렸던 것이 ‘토큰증권’으로 새롭게 규정되었기 때문이죠. 가상자산에서 쓰이는 용어 ‘토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이 합쳐진 ‘토큰증권’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토큰증권으로 투자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봅니다!

 

© istock

 

토큰증권(STO)이란?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처럼 디지털자산에 속할까요?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처럼 증권에 속할까요? 토큰증권은 증권의 성격과 디지털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에 속합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실물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의 디지털자산들을 코인으로 발행하고, 이를 소수점 거래하는 것처럼 사고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규제를 받죠. 지난 2월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STO)’ 가이드라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분산원장(블록체인)

: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라,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

 

|토큰증권으로 분류되는 기준

  •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경우
  • 사업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이나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는 경우
  • 발행인이 투자자들에게 사업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

 

|토큰증권과 기존 전자증권과의 차이점

  • 토큰증권
    • 여러 노드(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가 참여하여 기록을 검증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을 이용
  • 특징
    • 암호화폐처럼 소액 단위로 분산 가능, 다양하고 비정형적인 권리들을 낮은 비용으로 발행, 보유 시 배당금, 분배금, 이자 받기 가능   

 

  • 기존 전자증권
    • 중앙집중식 계좌부에 등록하고 관리
  • 특징
    • 표준화된 주식, 채권 대량 발행 가능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위원회

 

그렇다면 이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분산원장(블록체인)은 어떤 구조와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우선 분산원장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노드(참여자)가 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그리고 승인받은 노드만 블록체인을 검증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여기서 토큰증권의 형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토큰증권에서 블록체인 노드는 계좌관리기관(증권사), 그리고 발행인계좌 관리기관(발행사)가 됩니다. 단, 계좌관리기관과 발행인계좌 관리기관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증권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 법의 규제 아래로 그동안 ‘조각 투자’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의 수입을 나누어 갖는 플랫폼들은 생겨났지만, 이것이 증권인지 코인인지 구분이 애매하다 보니 금융당국의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런 디지털자산들을 ‘토큰증권’이라고 새롭게 규정하고 관리에 나선 것입니다.

증권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해야 하지만, 시중에 유통하는 코인이나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코인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이때 토큰증권은 증권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주식이나 펀드처럼 증권사에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증권형 토큰 플랫폼과 연관된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한 증권사들은 토큰증권 수혜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기술투자, 한국토지신탁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현재 시중의 모든 암호화폐나 코인들이 증권성이 없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는 거래소에서 증권성 여부를 판단했지만, 2022년 테라·루나 사태에서 해당 코인은 투자계약증권으로 보았는데요. 암호화폐인 리플도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미국 증권거래소와 현재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만약 현재 거래하는 코인 중 증권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 코인은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또한 현재 증권이 아닌 것으로 보는 비증권형 코인들도, 현재는 공시기준이 없어 질서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별도로 입법되어 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그동안은 투자자들이 제도권 밖에서 코인을 거래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 규제 하에 토큰형 자산 거래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해 보면, 활발하지 못했던 비상장 주식들 역시 토큰증권이 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토큰증권 수혜주 ‘우리기술투자’ 토큰증권 투자자라면 관련 수혜주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기술투자와 한국토지신탁 등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기술투자는 토큰증권 플랫폼인 두나무 자회사(람다256) 지분(7.24%)을 보유한 기업으로, 금융당국의 토큰증권 발표날 주가가 9.33%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월 22일, 두나무가 2025년을 목표로 미국 ADR 상장(해외 기업의 미국 증시 우회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7.65%가 더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나무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기술투자의 2022년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해당 기업의 영업손익은 마이너스 4,309억 원,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3,27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95.7%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두나무 지분공정가치 평가액이 2022년 3분기에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지분가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시기에 따라 평가하다 보니, 우리기술투자의 가치 하락이 평가손실로 그때그때 다르게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찌 됐든 현재 우리기술투자가 두나무 초기 투자에 성공하여 큰 수익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기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 보고 부실기업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본 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기술투자 영업실적 변동폭(2021~2022)

 

2021년

2022년

증감금액

증감비율

영업수익

약 8,242억 원

약 354억 원

-7,888억 원

-95.7%(손해)

영업손익

약 7,927억 원

약 -4,309억 원

약 -1조 2,235억 원

적자전환

당기순손익

약 6,194억 원

약 -3,278억 원

약 -9,472억 원

적자전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우리기술투자 2022.12.23.~2022.2.23. 주가 추이 © 네이버증권

 

INSIGHT 그렇다면 토큰증권의 등장으로 금융 시장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을 통한 자금 조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매금융 사업 중심인 리테일 기반 증권사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부동산 토큰증권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부채 없이 부동산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대출을 껴안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매 형태로 대출 없는 현금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죠. 현재 부동산 가격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들에게 꽤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의 규제로 들어온 코인 증권!

질서와 혁신 사이,

당국의 균형 잡힌 정책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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