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본시장법,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SUMMARY
지난 2월 2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골자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도입된 지 올해 11년째인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이 왜 생겼고, 개정된 법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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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이 생겨난 이유 자본시장법은 과거의 증권 거래법과 선물 거래법,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 금융 회사에 대한 법률, 한국 증권 선물 거래소법을 통합한 것입니다. 투자사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다룰 수 있게 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투자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기존 자본시장법이 도입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과도한 규제와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는 여전히 계속돼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증권사들의 규모는 과거에 비해 커졌으나 대형 M&A나 계열사 매각 등은 여전히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독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은 2021년 12월 9일, 종전의 6개 법률을 통폐합하며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당시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증권사, 자산운영사, 선물회사의 겸영이 허용됐고,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나누며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를 금융투자 및 공시, 그 밖의 제도 개선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잡했던 금융투자 절차 간소화 금융투자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기존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업무단위 추가 등록)을 받게 되며 이때 사업 계획 타당성 요건과 대주주 적격 요건 심사는 면제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인가받은 상품과 금융투자업 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시 등록제 적용 내용 © 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온 외국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모든 인가 요건을 심사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완화돼 조직 형태를 지점에서 법인으로(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등도 마찬가지) 바꿀 경우 사업 계획,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는 면제됐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파산했을 경우 투자자 예탁금 반환 절차도 간소화됐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증권사 대신 예치기관이 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단, 이는 예치기관에 실제로 예치된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예치된 금액이 투자자가 예탁한 금액보다 적다면 투자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됩니다. 또한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을 인가할 경우, 대주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 및 사회적 신용요건도 심사 받습니다.
공시할 때 바뀐 네 가지 증권가에서는 투자자가 상장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 변동(1% 이상) 혹은 보유 목적이나 주 계약에 변경이 있는 경우 5일 내 보고·공시해야 하는 것을 ‘5%룰’이라 합니다. 기존의 5%룰 위반이 다른 의무 위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천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최저시가총액 기준 X 1천억 원’을 적용해 과징금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분기 보고서에는 필수사항만 작성하고, 그 외의 사항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공시부담이 줄어들고 투자자는 달라진 부분을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영구채 발행 시에는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기업이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ETN*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 시기를 기존 15일에서 3일로 단축했습니다.
*ETN
: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그 밖의 개선 사항 이 외에도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시 소송으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 재개 여부를 6개월 주기로 검토하며, 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필요시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외화 투자자 예탁금도 예치기관에 별도로 예치되며, 증권사의 겸영업무로 벤처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받은 인가를 자진폐지한 후 재진입할 경우 경과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기존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4/1~3/31)을 금융투자업자가 정관을 통해 직접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 요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두고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부당이익 금액의 두 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50억 원 아래 범위에서 과징금을 매기게 됩니다.
여전히 공매도 개선은 없었다 그렇다면 21년도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핵심상품설명서와 자산운용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교부받게 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사모펀드의 개인대출 및 사행성 업종의 대출도 금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같은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운용사들이 일반 투자자보다는 기관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투자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진입은 다소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자본시장법은 생긴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짚어봅시다.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강화되었다는 긍정적 목소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매도 개선이 급한데 이것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투자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요즘, 관련 법률 개정으로 공정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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