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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정말 ‘돈’이 될까? #1

Summary

탄소배출권 관련 국내 ETF 수익률이 고공 성장을 하고, 글로벌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도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탄소경제, ESG 경영 등과 조금씩 연관된 이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해 어디쯤 위치하고 있을까? 배출권을 팔아 수백억 원의 세수 수익을 올린 지자체(대구시)도 있다고 하는데, 탄소배출권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 unsplash

 

| 탄소배출권이란?

우리 삶과 이렇게 가까웠다니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탄소배출권 관련주’라는 주식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온실가스, 탄소 배출 등은 잊고 지냈던 이슈지만, 따지고 보면 탄소중립, 수소 경제, 전기차 등과 연관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기억을 끄집어 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할 수 있는 기체를 말합니다. 주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 질소 등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가 뜨거워지며,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합의한 국제조약이 2005년 2월 공식 발효됩니다. UN은 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냅니다.

사전적 정의로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CER))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말합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는 무조건 탄소 배출을 막기보다는 일정량의 할당량, 허용량을 탄소 배출 기업에 주어 점진적으로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을 갖추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의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 매일경제 2014.9.12.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령과 계획 수립, 할당 기업 지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국가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의 할당 대상 업체 리스트를 보니 2014년 1차에 603개 기업이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17년 2차에는 656개 기업, 2020년 3차에는 683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 탄소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벌고 탄소배출권은 국제조약으로 출발해 국가 정부가 관리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공익을 위해 무조건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하면, ‘공장 문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점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거래제’라는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 받은 범위 내에서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력해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줄인 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 수 있습니다. 일종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만들어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온실가스’도 줄이고, ‘돈’도 벌고~ 기업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할당량이 많은 굴뚝산업은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싶을 수 있습니다.

 

© 한국거래소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보호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지만 사업이 너무나 잘 될 때 ‘공장을 안 돌린다?’ 그게 진짜 될까요? 기업은 무조건 손익을 따져 볼 것입니다. 즉 탄소배출권은 기업에게는 어쩌면 환경 관련 ‘비용’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 KEITI(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년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이슈 및 전망

 

새로운 자산이 된 탄소배출권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배출권 거래제 2차 계획 기간이었습니다. 2021년 3차 계획부터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탄소배출권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선 20개 증권사가 참여해 탄소배출권 거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2021.12.20). 그전에는 탄소 배출 일부 기업만이 탄소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금융사가 개입해 거래를 위탁받는 비즈니스가 생성된 것입니다. 거래가 제3자인 거래 촉진자에 의해서 활발해진다면, 탄소배출권을 가진 기업의 부수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8천 원대에서 시작된 단가는 4만 원을 넘었고, 글로벌 거래량과 금액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출권이 단지 굴뚝산업에 할당되는 제한조건이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무형자산 혹은 부가가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 상기 내용은 FY21~16 연결감사보고서 첨부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참조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한 내용이오니, 간혹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참고 자료 출처 - 방대한 기업 데이터를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제공하는 딥서치 https://www.deepsearch.com/

이미지 출처 - 상기 사용한 모든 이미지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 unsplash.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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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회계 전문 도서 저자 ‘재무제표 읽는 남자 이승환’ 저서: 『숫자 울렁증 32세 이승환 씨는 어떻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됐을까』 /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 / 『핫한 그 회사, 진짜 잘 나갈까?』 / 『재무제표로 찾아낸 저평가 주식 53』 재무제표 읽는 남자입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기업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 봐야 할 재무제표. 읽기만 해도 도움이 되는 재무제표 유용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