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故 구하라 친모, 입 열었다.."딸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 모정 나눠" 주장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친모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다. 고인의 유산을 두고 친오빠와 친모가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된 상황.
친모는 20년 전 어린 故 구하라와 구호인 씨를 두고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었지만 고인의 사망 이후 갑작스럽게 나타나 직계 존속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 없이 사망한 故 구하라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는 현행법에 따라 고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에 구호인 씨는 분노의 목소리를 내며 소송 제기와 더불어 '구하라법'의 입법을 청원하기도 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상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달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친모는 23일 방송 예정인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속사정을 털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친모는 생전 딸(故구하라)과 누구보다 애틋한 사이였으며, 유족도 모르는 '모정'을 나눴다고 주장해 방송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호인 씨는 故구하라가 엄마에게 버림 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살아왔음을 언론에 여러차례 밝히며 "하라를 힘들게 한 이유인 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서도, 생모의 주장과 달리 구하라의 일기장 속 생모를 향한 상반된 정서와 속내가 다뤄질 것이 예고되기도 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고인 오빠와 친모 사이 유산 분쟁이 번지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가운데 향후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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