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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변론 종결"…홍상수 감독, 이혼 소송 결론 지을까

헤럴드경제

홍상수 감독 / 사진=헤럴드POP DB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되어온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의 변론이 지난 19일 종결됐다. 이로써 두 사람의 이혼 재판은 이제 선고 기일만 남겨두게 됐다. 약 3년 동안 이어지던 지지부진한 이혼 소송의 끝이 보이는 시점, 과연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9일, 아내와의 이혼 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해당 조정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후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아내 A씨와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A씨가 7차례의 소송 송달을 받지 않으면서 재판은 계속해서 미뤄지게 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 지난 2017년 11월 9일 변론기일 소환장이 A씨에게 전해졌다. 본래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제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A씨의 일관된 무대응으로 재판은 홍상수 감독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갔고, 결국 A씨는 두 번째 변론기일이 시작되기 직전 변호임을 선임하며 본격적으로 재판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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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감독 / 사진=헤럴드POP DB

이후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7월 18일 이혼 조정이 종국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지어졌다는 소식이 본지의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결국 조정이 불성립되자 기존 재판이 다시 이어졌고, 약 세 번의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그런 다음 재판부는 홍상수 감독과 A씨에게 일반가사조사명령을 내리기까지.


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이 주요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뿐 아니라 현재의 갈등 원인 등을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혼인생활, 갈등상황, 파탄사유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하게 되는 절차다. 지난 1월 29일 면접조사기일에 맞춰 조사가 진행됐고, 조사가 종결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혼 소송의 최후 변론도 종결됐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배우 김민희와 인연을 맺어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후 둘은 불륜설에 휩싸였고, 지난해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시사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이후에도 몇몇 해외 영화제에 다정한 모습으로 참석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을 내보이기도 했다.


​[헤럴드POP=안태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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