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8살 연하男 ‘동성 성폭행’ 혐의 고소당했다…유아인 측 “사실 아니다”
경찰 “조만간 피고소인 소환 조사 예정”
유아인 측 “해당 고소 내용, 사실 아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 당했다.
다만, 유 씨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유 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소인 A(30) 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중이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을 하면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 씨나 A 씨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 씨가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유 씨 측은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원 상당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며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항 행위를 했다"고 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