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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이기지 못해 범행"..'코카인 투약' 쿠시, 1심 집행유예 선고

헤럴드경제

쿠시/사진=헤럴드POP DB

래퍼 쿠시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쿠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추징금 87만 5000원도 선고됐다.


앞서 쿠시는 코카인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환경, 건강상태, 범행기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기 전 사회 생활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7년 11~12월이었다. 쿠시는 지인에게 코카인 2.5g을 구입해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코카인을 투약했다. 그리고 같은해 쿠시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빌라의 무인 택배함을 통해 약 1g의 코카인을 가지러 갔다가 체포됐다.


당시 쿠시는 "만성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던 중 지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후회와 반성 중"이라고 변명했다. 또 쿠시 측 변호사도 "지난 2017년 11월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다. 이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형을 가까스로 면하게 된 쿠시. 그간 대중들로부터 음악으로 사랑을 받았던 그이기에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과연 쿠시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헤럴드POP=김나율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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