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고 도망가라”…자신 살해한 아들에 외친 어머니
사진제공=연합뉴스 |
꾸중하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잔소리 그만하라”며 반항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던 A씨는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의 진술서에 따르면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며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가라”고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A씨는 어머니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구호하기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