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수사단, “동영상 만으로 범죄 증거 안돼” 내부 결론
-촬영시점 파악 통한 특수강간 추가 증거 찾기 주력
-‘2인 이상 공모’ 파악해 공소시효 15년 적용하면 처벌 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범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다. 최근 동영상 촬영시점을 특정한 검찰은 같은 시기 특수강간 혐의 적용 추가 단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2013년 3월 19일 경찰이 확보했다고 밝혔던 ‘김학의 동영상’의 전체 내용을 분석을 마쳤다. 수사단은 동영상 내용만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강간 및 특수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단 관계자는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전 차관에 대한)범죄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동영상이)강간 등 혐의 증거가 되기 어렵다”며 “최근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했고, 해당 시점과 관련한 상황을 구체적인 확인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2007년 12월 21일을 동영상 촬영시점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2월 21일 특수강간(2인 이상이 합동해 성폭행한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 당일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 시효가 적용된다.
검사 출신의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특수강간과 강간죄의 차이는 2인 이상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이라며 “여기서 2인은 실제 강간행위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범자가 있다면 인정되고, 흉기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실제 위력을 가질 필요가 없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위력을 가하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도 (특수강간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단은 동영상 촬영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다섯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윤씨는 최근 조사에서 과거 수사 때와 다른 진술을 조금씩 내놓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주요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달 30일 ‘별장 동영상’ CD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윤씨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일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