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유족, 상속재산 법적 분쟁 "가족 버린 친모에 상속 자격 있나"
고 구하라/사진=사진공동취재단 |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디스패치는 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故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故 구하라의 다른 유족들은 구하라가 9살 때 가출한 친모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반박하고 나선 것.
故 구하라의 친부는 자신에게 돌아온 50%의 상속분을 故 구하라의 친오빠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구하라 모친과 오빠가 각각 5:5로 유산을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故 구하라의 오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 같은 유산 상속에는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생겼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모두가 놀란 갑작스러운 소식이었다. 구하라는 어린 시절 자신의 곁을 떠난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계속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생전 그의 메모에도 엄마가 보고싶다는 글을 남긴 바 있었다. 최근 故 구하라의 오빠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세 소식을 전하면서도 "친모에게 사랑 못 받고 자랐다"고 자신과 구하라의 아픈 추억을 꺼내기도 했다.
그랬던 친모는 구하라가 사망한 후에 다시 나타났고 상속재산을 두고 유족들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지만 하늘의 별이 되고서도 마음 편히 눈 감지 못하고 있는 故 구하라를 향한 안타까운 시선들이 이어지고 있다.
故 구하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어떻게 결론내려질까. 그 결과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