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황교안…‘세월호 텐트 발언’ 차명진, ‘초스피드’ 제명키로
통합당, ‘실언 논란’에 또 발칵
황교안·김종인, 엄정대처 주문
車 “기사 내용 인용했을 뿐”
황교안 미래통합당 서울 종로 국회의원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 앞 거리유세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미래통합당이 또 ‘실언 논란’으로 발칵 뒤집혔다. 차명진 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가 9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 광화문광장 내 ‘세월호 텐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전날 TV 토론에서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를 ‘세대 비하’ 발언 논란으로 제명 의결한 후 근 하루 만이다.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즉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을 지시했다. 황교안 대표도 엄정한 절차를 강조했다. 이를 놓고 차 후보와 당내 일각에선 막말 프레임에 걸려든 것이라고 반발 중이다.
당 윤리위원회가 차 후보를 제명으로 의결할 시 통합당은 이틀 만에 4·15 총선 후보 2명을 날리는 셈이 된다.
유세활동 중인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 [연합] |
차 후보는 전날 방송된 OBS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 중 “혹시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며 “2018년 5월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인터넷 언론)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슬픔의 권력, 세월호를 이용해 대통령을 억지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이를 이용해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이를 우려먹는 자들,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 세월호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들을 향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녹화됐다. 차 후보가 언급한 ‘그런 이야기’는 자신이 지난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뜻하는 것이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4월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 먹고, 찜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써 당원권 정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차 후보가 인용한 ‘세월호 텐트’ 언론 보도는 사건 당시에도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된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날 오후 방송을 앞두고 차 후보의 발언 내용을 보고 받았다. 김 위원장은 즉석에서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 여망을 받아 전국에서 노력하는 모든 후보들을 분노케 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충남 아산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최소한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 정도면 말을 가려 해야 할 것 아니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며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후보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조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부적절하고 막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도 같은 날 종로에서 유세 도중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원칙적으로 윤리위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차 후보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인식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어제오늘 많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잘못된 발언에 대해 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통합당은 오후 늦게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안의 엄중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차 후보 징계를 위한 윤리위의 조속한 개최를 주문했다. 또 참석한 최고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지난 6일 지역 토론회에서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확정했다.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경기 부천병) 페이스북 일부 캡처. |
당 내에선 차 후보의 제명을 놓고 ‘막말 프레임’에 빠졌을 뿐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돌고 있다. 세월호 참사나 일명 ‘텐트 사건’에 대해 당 지지층 일각의 견해를 대변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차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일부에서 제가 임의로 ‘세월호 ○○○’이란 말을 만들어 국민 정서를 해쳤다고 매도하지만, 저는 명백히 기사에서 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뉴스플러스란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10일 해당 기사가 떴고, 그 기사는 아직 어떤 법적 제재도 받지 않았고 삭제되지도 않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도 자신의 발언이 왜곡 전달됐다면서 최고위 의결에 대한 재심 청구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전달했다. 당규에 따라 10일 내 실제 재심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페이스북에서 언급했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