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 ‘회계 부정’ 코레일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기획재정부 ‘공운위’ 열어 경영평가 후속조치 의결
법인세 잘못 반영 3천억원 적자→1천억원 흑자 둔갑
임직원 성과급 낮추고, 관련 임원 성과급 절반 환수
채용비리 ‘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성과급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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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업이익을 4천억원 가까이 부풀린 코레일 임원진의 성과급 절반을 환수하기로 했다. 회계 오류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또 감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깎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6월 경영평가 완료 뒤 발표된 2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반영해 경영평가 및 성과급 등 후속조치를 수정 의결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선 감사원 감사에서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검사 결과 순이익을 3942억원 과대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익 등 일부 회계 사항을 과다 반영해 실제보다 영업이익을 부풀린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기재부에 코레일 경영평가 결과를 재산정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통보했다. 공운위는 코레일의 회계 오류에 따라 기관 평가 가운데 각 항목의 등급을 낮췄다. 그 결과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기관장 69%→66%, 상임이사 57.5%→55% 등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임원에 대해 기존 성과급의 50%를 환수하고, 관련 직원은 인사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공운위는 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케이피에스(KPS),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이들 기관은 친인척 부정채용 및 비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의 채용비리가 드러나 문책·주의 처분을 통보받았다. 기재부는 감사원 처분수위에 따라 관련 지표를 1~3등급 하향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성과급 지급률을 1.25~7.5%포인트 낮추고, 한전케이피에스도 2.5―1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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