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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고 조비오 신부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

8일 광주지법 공판준비기일 변호인 통해 주장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어 명예훼손 아니다”

지난달 첫 재판 때 졸음은 “긴장 탓” 사과

한겨레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자신의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것과 관련해 “문학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8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5·18 헬기 사격을 주장한 고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를 나타낸 의견 표명으로, (일종의) 문학적 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 쪽은 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닌 만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들고 나온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5·18 당시 강경진압을 진두지휘한 피고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 단정한 뒤 고인에 대한 평가적 개념으로 회고록을 저술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도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사실을 부인한 뒤 단정적이고 원색적으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씨 쪽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 576건 중 1990여건의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특히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관련해 목격자의 증언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조사해 발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헬기 탄흔 감정서와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백서 등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냈다. 전씨는 변호사를 통해 지난달 11일 첫 재판 도중 꾸벅꾸벅 졸았던 데 대해 “긴장해서 졸았다. 큰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자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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