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마약 주사 뒤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5년 선고
법원 “반인륜적 범죄, 죄질 불량”
예비 며느리를 성폭행하려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강동혁)는 6일 강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5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 간 제한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8월15일 예비 며느리인 ㄴ(35)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경기 포천 시내 펜션으로 데려갔다. ㄴ씨는 평소 남자친구 집안의 경조사 등을 챙겨왔고, ㄱ씨와는 아버지와 딸처럼 지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동거하던 중 크게 싸워 잠시 따로 살고 있었다.
ㄱ씨는 복층 구조의 객실에 들어간 뒤 “깜짝 놀라게 해 주겠다”며 ㄴ씨의 눈을 수건으로 가린 뒤 팔에 주사기를 꽂았다. ㄴ씨는 놀라 도망쳤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소변 간이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ㄴ씨는 경찰 조사에서 “ㄱ씨가 마약 투약 뒤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객실 화장실에서 ㄱ씨가 가져온 발기부전 치료제가 발견됐다. 도주 12일 만에 검거된 ㄱ씨는 검거 당시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다량의 주사기도 발견됐다. ㄱ씨는 ㄴ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도주 과정에서까지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책이 무거워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