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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석달째 장기입원…법무부 “재수감 계획 전혀 검토 안해”

검찰, 형집행정지 신청 2차례 불허하자


조국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수술·입원 결정


장기 입원 유례 없어…특별사면 사전 조처 해석도

한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달 째 전례 없는 장기 입원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법무부는 “아직 재수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형집행정지에 해당하는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대통령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정부의 사전 조처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겨레>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위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법무부에 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 계획을 물었더니, 법무부는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전문의, 서울구치소 의무관의 의학적 소견,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해 회전근 인대 파열과 동결견(오십견) 증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2~3개월 가량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고 석 달째 입원해 있다. 수감자 중 그와 같은 증상으로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은 전례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주치의인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전문의(정형외과)는 최근 <한겨레21>과 통화에서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퇴원 여부는) 아직 고려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의사 김씨의 말을 종합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재수감은 기약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이 “구치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진료라고 설명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9월8일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검찰이 불허하자, 이틀 뒤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는 수술 및 치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법에서 말하는 ‘진료’는 입원이 아니라 치료 목적의 1~2일짜리 외부 가료”라며 “사실상의 형 집행정지이고, 형집행(수감) 장소의 불법 변경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검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입원 허용은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강조해온 ‘공정’, ‘기회균등’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위한 사전 조처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새누리당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삼성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는 각각 서울고법(파기환송심)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는 이달 28일 선고 예정이고, 대법원이 ‘분리 선고’하라고 한 ‘삼성 뇌물’ 파기환송심도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 연말 안에 전부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까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재수감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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