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이름 : 김영길나이 : 63세
Q. 저는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로 공시가격 12억 원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을 7년째 보유하고 있어 매년 70만 원 상당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만약 김영길 씨가 부인에게 6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김영길 씨의 주택지분공시가격은 6억 원, 배우자도 6억 원으로 김영길씨와 배우자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세만 비교하면 증여 후가 702,000원 적습니다.
하지만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부 간 증여에 대해서는 10년 내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 )가 발생하는데, 이는 시가표준액 3.5%인 2,100만 원에 상당합니다.
전체 세금을 고려할 경우 김영길 씨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지분을 배우자와 나누는 것은 실익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테크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하나의 측면만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종부세 절세 방법 '합산배제신청을 하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배제하는 주택이 있는데,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합산배제신청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주택을 일정한 임대주택과 기타 주택 2종류로 분류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의 표의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합산배제 기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1 이하일 것
• 기숙사
•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건축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건축해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세대원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년 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 시공사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연구원용 주택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해당 주택
•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보유 중인 특정 미분양주택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주택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최초과세 연도에 합산배제주택신고서를 작성해 미리 신고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그 이후 연도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 고령자 ·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 · 처분 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을 정할 때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 또는 처분일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