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 올리고 재테크도 한다
재테크 새바람, 크라우드 펀딩 & P2P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이 합쳐진 단어로써 말 그대로 대중에 의한 자금 조달을 의미한다. SNS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펀드’라고도 한다. 가끔 영화사들이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합니다. 저희 영화에 투자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도 크라우드 펀딩이라 할 수 있다. 영화 <귀향>과 <인천상륙작전>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성과도 좋았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자
1.기부형(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영화의 경우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주시면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넣어드릴게요’하는 형식이다. 수익을 되돌려 받지 않고 기부 또는 후원형식으로 자금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예술가 또는 예술작품을 후원하는 펀딩 방식이다. 투자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것이 아닌 ‘좋은 곳’에 도움을 준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해준다.
2.증권형(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신생 업체에 투자해서 업체의 지분을 받는 방식이다. 신생 업체가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 이에 따라 수익도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3.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
‘저희 회사에 투자해주시면 시제품을 드립니다’라는 펀딩 형식이다. 투자의 대가로 현물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쉽게 보면 ‘선주문 후제작’ 방식과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다. 소액으로 해당 리워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제품을 보내준다는 것인데, 흥미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많다.
4.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제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금을 지원해주시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방식이다.
P2P는 위의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마지막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류된다. 다수의 개인들이 모여서 돈이 필요한 개인에게 혹은 특정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라 볼 수 있는데, 마치 은행이 수 많은 사람들에게서 예금을 받은 다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구조라 보면 된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P2P는 ‘Peer to Peer’의 준말로 개인과 개인을 연결한다는 뜻이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P2P업체를 통해 개인끼리 거래하며, 일정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약 8~10% 정도의 중 금리로 개인 간 대출을 해주고 받는 경우가 많다. 아래 도식을 보면 이해가 더욱 쉽다.
인터넷을 조금 검색하면, 투자하면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방법이 간단해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P2P는 적당한 위험도에 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눈을 크게 뜨고 사업을 살펴라
크라우드 펀딩 역시 주의사항이 있다. 후원형으로 ‘좋은 일 했다’ 또는 ‘좋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라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무방하지만 ‘수익’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투자를 받는 신생 업체들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신생 업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원금과 수익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 펀딩 업체의 입장에서는 자금을 많이 모을수록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좋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많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이 사업이 과연 될까?’라는 판단을 해야 한다. 수익과 손실의 모든 책임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P2P시장을 흐리는 일부 부실 업체들이 ‘먹튀’를 하거나 원금을 다 까먹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심지어 해킹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준비하고 있지만 각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해당 콘텐츠는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