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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고 싶다면! 지금 당장 깨야 할 보험은?

보험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재무상담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이익이 아닌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상품을 잔뜩 가입시킨 흔적이 보이기 때문. 이미 암보험이 잘 되어 있는 사람에게 왜 또 암보험을 가입시켰는지, 실손보험은 하나만 똑똑하게 들면 되는데 왜 중복해서 가입시켰는지 그 보험설계사에게 묻고 싶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험은 기본적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해지해야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다음은 나에게 필요한 보험만 선택하는 세 가지 기본원칙을 살펴볼까요?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두고 싶다면 지켜야 할 원칙 3

1. 중복되지 않게! 누락 없게!

기획서 작성의 원칙 중에 MECE라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원인 또는 예상 결과를 분석할 때 적용되는 원칙. MECE(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즉 서로 중복되지 않고, 누락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인데 보험 리모델링에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망과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나머지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으로 대비하겠다는 원칙만 지키면 돼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로 들어보자면, A라는 보험에 암에 대한 보장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서는 암에 관한 내용은 빼도 좋습니다. 보장되어 있는데 또 추가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2. 보험은 투자 상품이 아니다

자동차를 새로 산다고 가정해보자면, ‘나중에 이 차를 내가 산값보다 비싸게 팔아서 이익을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험도 마찬가지. 내가 산값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다치거나 죽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지출하는 것이지요. 저축이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축성 보험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3. 비용이 들더라도 기간을 늘리자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보장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 질병 등에 대해 60세까지 보장받는 것이 보통이고 80세까지로 하면 특이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수명이 인플레이션(?)이 되어 80세로 세팅되는 것이 보통이고 100세까지 보장해주는 상품도 흔해졌습니다. 옛날에 가입해두었던 상품들을 다시 확인해볼까요? 혹시 보장이 60세까지로 되어 있다면 보장 기간을 80세 또는 100세까지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이에요.

여기서 잠깐, TIP - 지금 당장 깨야 할 보험

보험은 용어도 어렵고 상품 구조도 복잡해서 필요도 없는데 가입했거나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넣은 보험금이 아깝더라도 눈물을 머금고 하루라도 빨리 해약하는 것이 절약하는 길!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세요.


60세까지만 보장되는 암보험

암은 보통 60세 이후에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장 기간이 60세까지라면 해약을 고려해야 해요. 60세 이후 암보험 가입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6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암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보장 내용이 중복된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한 경우에도 실제 손실 금액만 보상해줍니다. 그러므로 보장이 중복된 상해 보험료를 계속 붓는 것은 오히려 보험료 낭비가 될 수 있음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부모님께 확인해보세요. 어쩌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이 있을지도 모르니, 꼭 확인하고 나서 상해보험 가입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의 세금 혜택 총정리

연말이 되면 각종 금융 상품들이 ‘저를 택해주세요. 저는 심지어 세금 혜택도 많답니다’라며 직장인들을 향해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최대 66만 원입니다’, ‘저는 한도 700만 원도 가능해요’라는 식입니다. 특히 보험 상품들이 치명적 유혹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죠. 보험 상품들의 세금 혜택을 정리해보고 그 치명적 유혹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계열

소득공제 계열 중에서는 2018년 말 기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중에서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상품이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12%가 적용되고 내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 80만 원이면, 내가 내는 80만 원 중 12%인 9만 6천 원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1.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 원 한도, 12%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순수하게 보장만 되는 상품들을 가리켜요.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의 한 달 납입액이 10만 원 정도 된다면 보장성 보험료 한도는 다 채운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따로 납부한다 해도 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세금 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


2. 연금저축보험 (연 400만 원 한도 15% 또는 12%)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또다시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금액의 15%, 5,5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인 A씨가 한 달 25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입하면 15%인 45만 원을 절세하게 되고, 연봉 6천만 원인 B씨가 동일하게 300만 원을 납입하는 경우 12%인 36만 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비과세 계열

비과세라는 것은 상품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적은 은행이자에도 이자소득세가 붙는데 보험을 통해 얻는 수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어요.


1. 연금보험(연금소득세 면제)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이라고도 해요. 가입하고 유지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3~5% 내외의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2. 변액보험(이자소득세 면제)

상품 이름에 변액이 붙으면 비과세가 됩니다. 단, 조건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것. 변액상품은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펀드에 투자하여 운용한 다음 나중에 그 수익만큼 보험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투자가 잘되어 수익이 많아지면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수익이 많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3. 종신보험(추가 납입 1배수)

종신보험에서 원래 계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1배수 추가 납입하는 경우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이 부분은 절세와 탈세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내용이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보험 상품의 세금 혜택

출처*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 중

보험 세금 혜택

  1.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1. 보장성보험 (종신보험,정기보험,실손보험_암보험,치아보험)
    2. 저축성보험 (저축보험,연금보험,연금저축보험,교육/어린이보험,변액보험_변액종신,변액유니버셜,변액연금)
  2.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가 안된다.
  3. 세액공제가 되는것
    1. 보장성보험 (종신보험,정기보험,실손보험)
    2.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
  4. 비과세
    1. 보장성보험 (종신보험△)
    2. 저축성보험 (저축보험,연금보험,교육.어린이보험,변액보험)

*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를 비과세 요건으로 함

** 종신보험은 기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비과세도 가능함

여기서 잠깐, TIP -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최소 2.2%의 세금을 문다?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대부분 이런 혜택만 알고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 시점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는 것은 잘 모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더불어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간 경우 등 부득이한 이유로 해지할 때는 3.3~5.5%의 세금만 내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간 연금소득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도 내야 합니다. 확정형과 종신형,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확정형의 경우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이고, 종신형은 79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세액공제의 혜택에 눈이 멀어 덜컥 연금저축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입 전에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12년 연속 부동의 베스트셀러 <월급쟁이 재테크 상식사전(2019 최신 개정판)> 내용 중 일부를 발췌·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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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1초를 아껴주는 정성 | 도서출판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