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려면…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맞춰 지출 계획
배우자 공제는 올해 안에 혼인신고 마쳐야
월세 세액공제도 연내 ‘주소지 변경’ 필수
산후조리원 비용은 영수증 미리 챙겨두기
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0년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달력이 한 장 남았다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신호다. 연말정산은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이지만, 누군가는 ‘세금폭탄’ 날벼락을 맞기도 한다. 세금폭탄에 쪼그라든 월급을 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한다. 12월에 알아두면 좋은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추려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넘었다면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기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2020년 귀속 연말정산에 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총급여의 25%를 넘어선 카드 사용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씩 확대했다.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1억2000만 원은 280만 원, 1억2000만 원이 넘으면 230만 원이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한도가 추가되는 것도 기억하자. 연말정산을 생각한다면 12월 한 달간 전통시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면, 큰 지출을 2021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겠다.
연내 혼인신고 마쳐야 ‘배우자 공제’…계부·계모도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세법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혼인신고를 마친 총급여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는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 처부모·시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하다.
재혼한 부모가 먼저 사망한 경우라도 계부·계모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재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어 연말정산 기간 전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적등본을 확보해두자.
50세 이상 근로자 연금저축 공제 200만 원↑…월세 세액공제는 주민등록지 이전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 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연금저축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계좌와 합산하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가금을 내고 공제 혜택을 더 받는 게 유리하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입자라면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지 이전을 빼먹지 말자. 또한, 계좌 이체 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도 회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챙겨두기를 권한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적용…안경·교복 영수증 미리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서류는 올해 안에 정리해두는 것도 ‘세테크’ 방법이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면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지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한 안경, 보청기, 중·고교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잊지 말자. 기부금 영수증 역시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다.
공인인증서 폐지에 정부 연말정산용 인증서 가이드라인 준비 중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되면서 시중은행에는 고객 문의가 쇄도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현재 사용 중인 인증서는 사용을 못 하나요?”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다시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의 ‘공인’이란 단어 대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면서 패스·토스·뱅크사인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인증서가 추가 도입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 인증서를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새로 등장하는 인증서들은 내년 1월 연말정산을 계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 maccam@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