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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믿고 투자했는데… 재테크 뛰어든 100만명 심상치 않은 상황 맞았다

음악 저작권 투자 ‘뮤직카우’

영업중단 위기에 투자자 패닉

sbs ‘하이드 지킬 나’, 뮤직카우

뮤직카우

뮤직카우


최근 신종 재테크로 크게 주목받았던 음악 저작권 투자가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4월 20일,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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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렵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 리셀 재테크, 아트테크, 음악저작권 투자 등 신종 재테크들 역시 함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기류를 빠르게 캐치한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로 음악 저작권을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사고팔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만들었다.


즉 뮤직카우에서는 원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의 지분을 일부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해왔다. 투자자들은 달마다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지분 자체를 주식처럼 거래하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가능했다.

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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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뮤직카우의 경우 윤종신이나 선미, 이무진과 같은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모델로 내세우면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고 가입자는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치솟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증권성’이 있다며 제재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심의에 들어갔고 결국 “뮤직카우의 상품(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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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상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할 경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시나 투자자 보호 등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간 이를 따르지 않았던 뮤직카우는 증권 발행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뮤직카우에 투자했던 이들 역시 “인지도 있는 연예인들까지 광고에 나오길래 믿고 투자했는데 이게 뭐냐”, “폭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등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다행히도 증권선물위원회 측에서는 17만 명의 기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뮤직카우에 내려지는 제재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영업중단 위기는 벗어난 셈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최근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조각 투자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라며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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