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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영상 공개 "성추행? 보고 판단해달라"

이데일리

조덕제 A씨와 촬영한 영상 공개. 사진=조덕제 SNS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조덕제가 문제의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과 함께 47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극 중 조덕제가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내 역인 A씨와 승강이를 벌이며 그의 어깨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라면서 “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덕제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이다. (당시 촬영현장 사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음은 조덕제 입장 전문

반기문 전 유엔총장 조카를 영화촬영 중에 성추행했다는 희대의 색마가 바로 저 조덕제란 말인가요 ???


연기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제가 동료, 선후배들에게 연기자로서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점 너무나 송구 합니다.


오늘 여배우는 공대위 호위무사들을 도열시켜놓고 의기양양하게 법원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제 말이 전부다 거짓말 이라고 했더군요.


여배우는 지난 인터뷰에서 제가 문제의 씬에서 한 연기를 거론하며 저 조덕제가 처음부터 연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성폭행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며 그 증거로 문제의 씬 첫 촬영 장면을 거론 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심 때 검사는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 조덕제는 성폭력을 작정하고 실제로 주먹으로 제 어깨를 때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부터 연기가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 ”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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