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 비판한 유시민, "GDP 3만달러 되면 뭐하나"
(사진=JTBC 캡처)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년토론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옹호했다.
유 이사장은 2일 저녁 JTBC가 주최한 2019년 신년토론에 출연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논평했다.
유 이사장은 토론 패널로 나온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의 관련 발언 이후 이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유 이사장은 “법제적으로 약간의 마찰도 있고 또 굉장히 빠르게 최저임금 인상된 데 따른 경영 압박이나 이런 것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500만 명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액 연봉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 사업장의 경영 압박 등 경영자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관련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유 이사장은 이와 관련, 한 언론 보도를 보고 느낀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어떤 신문의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30년 함께 일해 온 직원을 눈물을 머금고 해고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며, “아니 30년을 한 직장에서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최저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유 이사장이 언급한 내용은 최근 한 일간지 보도에서 소개된 사례로, 사업주가 30년 근속자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해야 했다는 사연을 담고 있었다. 당시 기사에도 유 이사장과 같이 ‘장기근속자에게 최저임금 대우를 하는 사업주가 정상이냐’는 비아냥이 쏟아진 바 있다. 유 이사장의 이날 발언에 방청객석에서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저임금 관행을 거듭 비판했다. 김 부회장이 이에 대해 최저임금이 부담이 된다는 논리를 거듭 이어가자, 유 이사장은 “170, 180만원(최저임금 환산 1개월 임금)이 부담이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1인당 GDP가) 3만달러 되면 뭐하느냐”며, 부의 편중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