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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韓사회에 기여할 것”…누리꾼 “관광만 해”

병역 기피 논란을 빚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15일 유씨가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유승준 판결 취소, 사증발급거부 취소”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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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인스타그램

‘나나나’, ‘열정’ 등으로 최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유씨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2015년 주LA 한국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입국은 환영하지만 국내활동을 무리수라는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comp****)은 “입국 막는 건 그렇다고 쳐도 가수활동하면서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가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온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었는데 TV에 나오며 경제활동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느낄 허무함이 극에 달할 거다. 외국인 스티브 유 이름으로 한국을 관광하는 것까지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마지막 한계선”이라고 의견을 냈다.


다른 누리꾼(love****)은 “입국은 허용해라. 그게 맞다. 군대 안 가려고 미국 시민권 취득한 게 유승준뿐인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한국에서 경제활동, 이윤을 취할 수 있는 비자는 허가하면 안 된다. 관광비자만 발급해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식의 판결은 아니다.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괘씸하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다”, “한국 와서 돈 엄청 벌 듯”, “자괴감 든다”, “아주 기고만장하겠네”라며 판결에 불만을 표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이제 용서해라”, “축하한다. 무대에서 보고 싶다”, “유승준이 싫으면 소비하지 마라. 팬들은 환영한다”, “좋은 노래로 보답해주세요”라며 유씨를 응원했다.


유씨가 승소는 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대법원이 판시한 대로 기대한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유씨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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