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생모 보험금 수령 없도록…설명의무 강화된다
금융위, 2019년 옴부즈만 활동 결과 발표
40건 심의해 '보험 수익자 설명의무' 등 18건 개선
"3월부터 3기 위촉..소비자보호 자문 역할 수행"
30대 김모씨는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다.
김모씨가 눈을 감자 김모씨의 생명보험금은 김씨와 오랫동안 의지하고 살아온 친동생이 아니라 수십년간 인연을 끊고 살아온 김모씨의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다. 민법상 상속순위 탓이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 보험을 계약할때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강화되며 이 같은 비극은 생기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했고 18건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분기별 1회씩 총 4차례 회의를 연 결과,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 32건 중 15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 금융회사의 민원이나 규제개선 과제 8건 중에도 3건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2019년 옴부즈만 분야별 과제 현황[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소비자의 눈으로 금융규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옴브즈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3월부터 위촉된 제2기 옴부즈만 위원 5명이 이 제도를 이끌고 있다.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이기도 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옴부즈만은 지난해 보험업권에 남은 불완전판매 관행을 개선하는데 주력했다. 이제까지 보험금을 누가 받는지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보험을 계약할 때 수익을 미지정한 경우엔 의도하지 않은 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옴부즈만을 통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키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령 개정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전환 상품 약관을 마련했으며 보험계약서 등 계약서류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또 현재 200만원 한도인 모바일 상품권이나 쿠폰, 티머니 교통카드의 충전 한도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도 유연하게 할 방침이다. 기존엔 보이스피싱 사고 예방조치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금융사가 금융소비자보호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됐지만 이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의 질문이나 제도 등은 실태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기 옴부즈만이 올해 3월까지 임기를 마치면, 3기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해 금융규제를 상시점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