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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언니, 유영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혼인 취소소송 제기"

"선우은숙, 강제 추행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

"사실혼 숨기고 결혼, 본인 취소 인정"

이데일리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가 동생의 전 남편인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어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배우 선우은숙은 이혼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 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도 설명했다.


또한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해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MBN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러브스토리와 결혼 일상을 공개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


이후 유영재가 결혼 당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것, 선우은숙이 세번째 아내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선우은숙은 ‘동치미’에 출연해 “나와 결혼 전 (내가)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내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적으로도 세 번째 부인으로 돼있다. 기사를 보면서도 함구하고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걱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많은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내 입으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꺼낸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헌 변호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 당 법무법인은 2024년 4월 22일 배우 선우은숙의 언니인 A씨를 대리하여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씨에 대하여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배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배우 선우은숙은 2024년 4월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2024년 4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하여 유영재씨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배우 선우은숙을 대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24년 4월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아울러 배우 선우은숙의 이혼과 관련하여 유튜브 아이디 코알라를 비롯한 악성 댓글러들이 각종 유튜브 채널 및 커뮤니티 게시판에 배우 선우은숙의 대한 악성 허위 댓글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악성 허위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악플러들에게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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