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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부의금 받은 공무원…알고보니 '숙부상'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의 한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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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50대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달 말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이에 직원들은 부조금을 내고 일부는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의 부친상 이후 홈페이지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그가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


뿐만 아니라 김씨는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 5일을 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구청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김 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감사과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청은 부조금 액수 등 경위가 모두 파악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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