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 반값' 아이스크림… 무너지는 브랜드 신뢰도
빙과업체서 ‘잘 만든’ 아이스크림도 ‘떨이 취급’
편의점→슈퍼→온라인 순으로 ‘소비자가 급락’
‘가격표시’ 했지만 할인 판매시 기준가 역할만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최 모(33) 씨는 요즘 아이스크림을 온라인에서 주문해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는다. 인터넷 쇼핑으로 바 아이스크림 40개를 한 번에 주문하면 여름 내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지만 가격은 1만4880원. 개당 350원꼴이다. 같은 양을 일반 편의점에서 사면 3만6000원(개당 900원), 슈퍼마켓에서는 2만원(개당 500원)이다.
유통채널별로 아이스크림 가격이 ‘고무줄’이다. ‘정가를 알 수 없는’ 아이스크림 가격에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유통채널별로 판매가격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가격 신뢰도뿐만 아니라 제품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고 있어서다. 공들여 만든 아이스크림이 시장에선 ‘떨이 취급’을 받는 형편이다. 업계는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일명 ‘가격정찰제’를 자체적으로 시행, 일부 아이스크림 포장지 겉면에 가격을 표시해 공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반값 아이스크림이라는 ‘오명’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오픈프라이스제를 도입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오픈프라이스제는 최종 판매업자, 즉 유통사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시 정부는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격제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매업체들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린 뒤 ‘반값 할인’이라는 용어로 할인율을 속여 파는 부작용이 발생했고 정부는 1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했다.
지금까지 반값 아이스크림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에 있어서다. 아이스크림이 이미 ‘미끼상품’처럼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조업체로서는 가격정찰제밖에 기댈 곳이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면 실시가 아닌 일부 제품에 한정하는 등 넓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6년에도 바 아이스크림 제품을 대상으로 정찰제를 시행했지만 소매점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이 때문에 유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제품부터 단계적으로 가격정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
그렇다면 가격정찰제를 시행하는 업체 제품들은 해당 표시가격에 팔리고 있을까.
업체별 가격정찰제 대상 제품을 살펴보면 이렇다. 올해 초부터 롯데제과는 ‘셀렉션’과 ‘티코’를 4500원으로, 해태제과는 ‘베스트원’과 ‘체리마루’, ‘호두마루’를 4500원으로, 빙그레는 ‘투게더’와 ‘구구’를 각각 5500원, 5000원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편의점을 제외하고는 20% 이상 싸게 팔리고 있다. 제품별로 보면 빙그레의 투게더는 인터넷 최저가와 일부 마트에서 4500원에, 해태제과의 호두마루는 3430원에, 롯데제과 티코는 3900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정찰가보다 적게는 몇백원, 많게는 1000원 이상 저렴하게 팔린다. 가격정찰제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법적으로도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정찰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조업체마다 가격이나 브랜드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 가격표시를 따로 한 것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가격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기준가를 제시하고 할인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기능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