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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오열하며 '별장 출입' 부인…"집사람도 안 믿는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오열했다. “평생 대가성 돈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으며 이같은 심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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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 전 차관은 이날도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변호인 질문에 그는 “반성과 별개로 공소 제기에 많은 문제가 있고,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로 곤란한 지경에 처한 사정을 길게 항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됐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 돈 등을 받은 적 없다”며 거듭 억울함을 강조했다.


또 접대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원주 별장에 가지 않았냐는 신문에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김 전 차관은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며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를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다”며 선처도 호소했다.


검찰은 이처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범죄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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