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측, 前남편 위자료 청구소송에 "당황스럽다"
방송인 김미화 (사진=이데일리DB) |
방송인 김미화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남편 김모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김미화 측 변호사는 5일 이데일리에 “소송이 당황스럽다”며 “워낙 오래전 일인데다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있었던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기보다 재판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소장에서 이혼 조정조서에는 김미화가 양육원을 갖는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있음에도 김미화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 이후 이혼과 관련해 더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으나 김미화가 인터뷰를 통해 결혼생활 및 이혼 과정에 대해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미화와 결혼 후 18년 만인 지난 2005년 1월 이혼했다. 이전까지 연예계에서 잉꼬부부로 유명했던 김미화 부부는 2004년 남편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의해 이혼이 성립됐다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