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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최종범 모두 檢송치 예정…"최씨 몰카 혐의 추가"

최씨, 상해·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 "최씨 휴대폰서 몰래 찍은 구씨 사진 발견"

"구하라는 상해 혐의 적용…이번주 내로 檢송치"

이데일리

카라 멤버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찰이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27)씨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씨는 상해 혐의로,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구씨는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구씨를 때린 혐의와 구씨의 지인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리라고 강요한 혐의 △둘 사이의 사생활 동영상을 구씨에게 보낸 후 협박한 혐의 △구씨와 다투며 구씨의 집 문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보낸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제외했었다. 그러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몰래 구씨의 사진을 찍은 사실이 확인해 성폭력 처벌법 혐의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구씨가 모르던 사진이 발견됐다”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순 없지만 구씨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13일 오전 1시쯤 구씨와 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서로 폭행한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두 사람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쌍방 폭행 혐의로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같은달 27일 구씨가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확대했다.


당시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영상을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했고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해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구씨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뒤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다”며 “일련의 과정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22일 청구했지만 법원은 24일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양측 간 추가적인 합의 시도 등이 오간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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