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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팁 10

맞벌이부부 소득많은 쪽 몰아 이용, 공제금액 500만원일 때 세액 49만원 차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가장 큰 절세효과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 7월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기존 ‘2018년까지’에서 ‘2019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용카드 공제항목을 추가했다. 급여 소득자들은 개인별 종합과세표준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절세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의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기능이 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놓칠 경우 13월의 보너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조용수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팀 차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초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다음 해 첫 영업일까지 매입 청구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라며 ”10월 이후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총금액을 미리 확인하여 신용카드 기본한도 25%를 채운 후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고, 지출이 많은 12월 연말 지출 예상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등 계획을 세워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에 의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 많이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신용카드 이용팁 10가지를 안내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원칙 알기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1. 부부, 가족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리 산정한다.
  2. 가족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명의자 기준으로 공제한다.
  3.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300(총급여 1.2억 초과자는 200만원),+재래시장 100+ 대중교통100(KTX-고속버스 포함,택시-항공요금은 제외), 도서공연비 100만원(2018년 7월 이후 사용금액, 도서배송료 포함-영화 제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만 해당) 등을 합해서 600만원이다.
  4.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중 30%(현금결제액-백화점카드 사용액-기명식 선불카드사용액 포함), 도서공연비는 30%, 대중교통-재래시장 사용액 40%이다.

 

한도비율 25% 채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용법이 필요하다.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소득공제 금액이 높아지지 않는다.

 

근로자가 연간 수령한 연소득에서 최소 25% 이상을 카드로 이용해야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발생한다.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대중교통-재래시장- 도서공연비 등으로 이용한 카드 사용금액을 각 항목별로 소득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만약 25%를 초과한 금액이 없으면 신용카드에 의한 소득공제 절세혜택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도 비율 25%까지 사용하는 것이 필수 선결 조건이다.

 

공제한도 높은 항목 위주로 사용하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항목별로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 공제 기본한도 25%를 초과한 상태에서 항목별로 적용하는 공제율은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15%,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30%,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등을 적용한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금액 대비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항목별 소득공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실제 소득공제 금액이 환급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고 있어야 소득공제 카드 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별 공제율과 과세표준에 의해 환급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실례를 들어 안내한다.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세액이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은 ①세전 연소득의 25% 한도 확인 ②공제대상 금액 확정(총사용금액- 25% 초과금액) ③공제금액 계산(공제대상금액× 항목별 공제율 15%(30%, 40%) ④환급세액 산정(공제액×과세표준 소득세율) 의 과정을 거쳐 환급세액이 확정된다.


과정에 따른 산식은 [신용카드 총사용금액-(세전 연소득의 25%)]×(항목별 공제율 15%,30%,40%)×과세표준 적용세율= 환급세액이다. 예를 들면, 세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인 갑 근로자의 신용카드 총사용금액은 2000만원, 체크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재래시장 사용금액 100만원, 도서공연비 사용금액 50만원이라면


  1. 25% 한도금액 : 4000만원×25%= 1000만원
  2. 공제대상 금액 : 2000만원-1000만원= 1000만원
  3. 공제금액 (각 항목별 사용금액에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비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를 곱해서 산출)은 ►신용카드→ 600만원×15%= 9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30%=120만원 ►도서공연비→50만원×30%= 15만원 ►대중교통→ 100만원×40%= 4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40%= 40만원 합계 = 305만원이다.
    1. 신용카드 공제금액 한도는 300만원이나 이 근로자의 신용카드(체크 포함) 공제금액은 210만원이므로 한도 이내이다. 또 도서공연비-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금액은 별도의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므로 전체 한도 600만 원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4. 환급세액 : 45만7500원
    1. 이 근로자의 연소득은 400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대상으로 적용세율은 15%이므로 공제금액 합계 305만원에 15%를 곱하면 환급세액은 45만7500원이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맞벌이 부부 공제한도 높은 쪽 카드 집중 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소득-카드결제 금액이 부부일지라도 별도로 산정되고 분리 공제 처리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유리할 수 있는 쪽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팁①: 소득이 낮은 사람 카드로 우선 사용하여 소득공제 문턱(25% 기본한도)을 넘기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예를 들면 연소득 5000만원인 남편과 4000만원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남편의 25% 한도는 1250만원이고, 배우자의 한도금액은 1000만원이다. 따라서 1000만원인 배우자 명의로 집중 사용할 경우 25% 한도인 1000만원 초과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대중교통-재래시장 등의 사용을 늘리면 소득공제 금액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팁②: 연소득 차이가 큰 경우 소득 많은 쪽에 몰아 사용하면 유리


연소득이 남편은 7000만원이고 배우자는 3000만원인 경우, 부부의 합산 카드 이용금액 총액이 2500만원이라 가정하면 공제율에 의한 공제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세율은 남편은 26.4%이고 배우자는 16.5%(지방세 포함)로 약 10%포인트 세율이 차이가 난다.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원이라고 할 경우 환급세액은 남편은 132만원이고, 배우자는 82만5000원으로 49만5000원이 차이가 난다. 따라서 연소득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이용하면 공제율에 따른 공제금액은 같아도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이 높아 환급세액이 많아 유리하다.


소득공제 대상 외 거래 확인


신차 구입 비용,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상품권 구입비, 자녀-형제 등록금-수업료, 해외 카드사용비, 해외 물품 직구 결제비용, 현금서비스 등


중고차 구입비 10% 공제


중고자 구입비용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차량구입 비용의 10%까지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중고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구입했다면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된다. 2000만 원에 중고차를 샀다면 그 10%인 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 연간 사용액에 합산된다. 또한 신용카드는 15% 공제율이 적용된 30만원, 체크카드나 현금(현금영수증)은 30%인 6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으로 잡히는 것이다.


연말 카드 이용계획 준비 사용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참조하여 전체 카드 이용금액과 기본한도(25%) 초과 후 체크카드- 대중교통- 재래시장 이용계획을 준비하여 공제율이 높은 항목을 적당한 금액으로 배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카드 사용기간 확인


소득공제 대상 카드 이용금액은 연초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이용금액 중 다음 해 첫영업일까지 매입 청구된 금액이 대상이므로 연말에는 가맹점에서 미청구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사용하여 공제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득기준에 유의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은 ‘연봉’이 아니고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이다. ‘연봉’이라 하면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상여금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반면 ‘총소득’은 회사에서 연간 수령한 모든 소득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봉 이외의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상 연봉은 3000만원이라도 총소득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해 총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영수증(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


진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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